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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모집 공고

작성자아키돈|작성시간07.08.09|조회수1,406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김형돈 입니다.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info.korail.com/2007/cus/cus06000/w_cus06101_rec.jsp

 

***현재 노량진 문풀반 4주 진행과정입니다.***전화 (노량진한국)02-812-0220

건축일반 (구조): 8월 15일 (오전, 오후) 8월 22일(오전, 오후) : 총 4회 문풀

건축계획 : 8월 16일(오후), 7월23일(오전, 오후), 8월30일(오후) : 총 4회 문풀

(비고) 오전반은 오후 1시30분~6시, 오전,오후는 오전 10시~오후6시

***계획은 고득점 가능합니다. 고득점이 될 파트로 집중하시면 더욱 전공점수 차별화 가능합니다.

1. 건축직 모집(총 54명)

: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ㆍ설비ㆍ조경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2.  모집 지역 및 인원

서울ㆍ수도권 

38 

대전ㆍ충남지역 

충북ㆍ경북ㆍ강원일부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3.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 2007.10.25.이전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는 지원 가능)
 ○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준용하되,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록색약)이 아닌 자

 

전형방법
 
 ○ 전형절차

  - 선발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
 
 ○ 3차 적성검사
      - 직렬별 지필검사 혹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
 
 ○ 4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시험일정
 
토목직렬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장소 및
시험시간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적성검사일자
및 장소공고
적성
검사일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및 장소공고
면접시험일
'07.8.27~29 '07.8.31(금)
14:00
'07.9.9
(일)
'07.9.19(수)
14:00
'07.10.1
~10.5
'07.10.10(수)
14:00
'07.10.15
~10.19
'07.10.25(목)
14:00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수 등 채용절차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일정의 변경사항과 시험장소 및
     시간,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게시합니다.
 ※ 토목직렬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수험표에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주관지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과목

 

영어(필수), 
일반상식, 물리 중 1과목
건축일반, 건축계획, 건축설비
중 1과목

6.

○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자격증 가산비율
영 업
전기통신
토 목
건 축
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 자격법상 기술 ㆍ기능분야 자격증을 참조하고, 각 자격증별 가산비율은 우측 가산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술 사 : 5%
○ 기 능 장 : 5%
○ 기     사 : 5%
○ 산업기사 : 5%
○ 기 능 사 : 3%
건 축 ○ 건축사 5%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자격분야 자격증별 가산비율(%)
 공통적용가산 자격증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다음비율을 가산
    ㆍ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ㆍ컴퓨터활용능력 3급 / 워드프로세서 2급 : 1%
    ㆍ워드프로세서 3급 : 0.5%
직렬별
가  산
자격증
 기술사ㆍ기능장ㆍ  기사ㆍ산업기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가산
 기능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7.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 중복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가산 자격증 1개를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 최대 중복적용가능 : 총3개
     ①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②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 ③직렬별 자격증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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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쌔미 | 작성시간 07.08.09 코레일 건축직은 하는 일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깡한모씁 | 작성시간 07.08.09 홈피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장 바르고... 화장실 수리 등... 대략 난감.. ㅠㅠ
  • 작성자zzzoom | 작성시간 07.08.09 근데.. 강의일정이 7월로 나와있네요.. 8월 아닌가요? ;;
  • 작성자이제합격할때다!! | 작성시간 07.08.13 지붕도 고치는데~-_- 과거 철도청 10급기능직
  • 작성자다음 | 작성시간 07.08.14 대전이랑 날짜 겹치네...ㅜㅜ 고민된다...대전은 2명뽑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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