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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복도 너비에 관한 질문...

작성자아키돈|작성시간07.11.23|조회수321 목록 댓글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하세요.
[일부개정 2007.6.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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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   기타의 복도    ┃
  ┃                        │     있는 복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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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초등학교·      │    2.4미터 이상    │   1.8미터 이상   ┃
  ┃중학교·고등학교        │                    │                  ┃

┠────────────┼──────────┼─────────┨

  ┃공동주택·오피스텔      │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    1.5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합계가 200제곱미터      │ (의료시설의 복도는 │                  ┃
  ┃이상인 경우             │   1.8미터 이상)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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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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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달 | 작성시간 07.11.24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의료시설의 경우 중복도는 1.5미터이상(200이상일때 1.8미터이상), 기타 1.2미터인거죠.. 날씨가 요즘 무척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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