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다운공법, 슬러리월 시방

작성자아키돈|작성시간08.10.16|조회수2,416 목록 댓글 0

TOP DOWN 공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지하굴토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특별시방서            에 따른다.

    1-1-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점용규칙)

2) 건설업법

3) 노동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총포화약류 단속법

5) 작업 안전법

6) 환경 보전법

7) 도로 교통법 (교통취재규칙)

8)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건설부 제정)

9)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건설부 제정)

10) 도로교 표준 시방서 (건설부 제정)

11)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건설부 제정)



  1-2. 일반사항

1-2-1. 본 설계시 지질조사는 설계를 위한 최소의 지질조사로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했으므로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현장주변을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공사중에도 흙막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세우고,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관련 관공서에 재 설계도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2-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입자재는 도면에 명시된 자재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2-3.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1-2-4. 본 공사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해당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정의 구비서류(착공계, 준공계)를 감리자와 협의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는 기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하고 그 공정마다의 공사 시행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감리자를 거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사의 진도 공사 예정공정표, 동원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표, 자재사용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2-7. 본 설계도서 내용과 상이한 공법으로 본 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는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서면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공법의 상세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2-8.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는 경우는 중단상태에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9.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지반시설물의 해당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1-2-10. 굴착전에 주위 건물과 지상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형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 어떤 시설물이든 굴착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굴착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1-2-11.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완전한 차수대책을 하고 그에 따른 안전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질 전문가나 지하수 차수를 취급하는 전문업체의 협조아래 충분한 조사와 자료에 의한 적합한 대책을 도서화하여 감리자와 협의 결정후 굴착작업에 임해야 한다.

1-2-12. 흙막이 공사 완료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중 많이 발생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13. 흙막이 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건물의 기초와 건물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의 저하로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 공법이나 또는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해야 하고, 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건물주와 충분한 보상 협의 후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후 굴착작업에 임해야 한다.

1-2-14. 설계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 작업시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관공서에 재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굴착작업에 임해야  한다. (굴토 설계 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이상 경과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1-2-15. 흙막이 공사 시작으로부터 건물 지하층 공사가 끝날때까지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대소를 막론하고 시공자가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하에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해준다.

       또한, 시공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 공사 착수전 상태로 복구해줘야 한다.

1-2-16.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하도록 한다.

1-2-17. 본 굴착 및 토류벽 설치공사에서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사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1-2-18.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19. 시방서는 내용이 변경되므로 작성후 12개월 경과되면 적용시키지 말고, 감리자와   협의 후 최근 작성된 시방서에 준해서 굴토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1-2-20. 본 시방서는 한글로 표기되므로 그 낱말들의 뜻은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애매한 낱말이나 오기된 낱말은 감리자가 해석하는 데로 따라야 한다.


  1-3. 감리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1-3-1. 감리자는 전문기술인으로서 설계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보완조치시켜서 완전한 설계도서를 작성토록한 다음 허가관청에서 최종승인된 설계도서로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자문하여 주는 임무를 갖는다.

1-3-2. 감리자는 공사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은 없으며 시공자가 공사에 임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 책임있는 시공을 하여야 하며, 흙막이 공사중 발생되는 위해사고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데 감리자는 성실한 자문역할로 책임을 다한다.

1-3-3.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시공자에게 위험여부를 자문하여 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는 시공자가 시공한 상태를 그대로 감리보고에 기록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감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1-3-4. 시공자가 감리자의 자문에 따라 시공하던 중 위해사고나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감리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시공자가 공사로 인한 안전 및 민원에 대한 것은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감리자는 자문인으로서 시공자와 공사계획에 참고가 될뿐이므로 안전이나 민원에 대한 최종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만 감리자는 위해사고나 민원에 대한 복구에 대해 충실하게 자문에 응해서 시공자의 안전시공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TOP DOWN 공사

    1-1. 사용재료

1) 시멘트

  ① 포틀랜트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시멘트는 노출되는 모든 콘크리트면에 대해 균일한 색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반시 시멘트의 온도는 6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운반된 각 시멘트의 하중에 대해 공장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제시해야 하며 그 시멘트가 본 시방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시멘트 저장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③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멘트 시험

  ① 공장시험에 대해 결과가 만족하더라도 감독관이 통보하기전에는 그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감독관에 의해 결정된 시기나 작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SAMPLE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검사를 받은지 4달이상 동안 공장의 저장고외에 저장되어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재검사해야 한다.

4) 물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잔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6)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②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취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입한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해야 한다.

8) 골재시험

  ① 계약이 낙찰된 후 도급자는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선정된 골재원으로부터 골재시험과 샘플조사를 위해 승인된 시험소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검사의뢰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는 A등급을 사용, ASTM C131의 LA 마모시험에서 손실율이 골재를 500번 회전하여 중량비로 40%를 초과하면 부적결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얇고, 편평하며, 길쭉한 굵은 골재의 양은 어떤 직경군에서든지 중량비 15%를 초과할 수 없다.

9) 혼화재료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시방서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일반

  ①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500번 회전하여 중량비로 40%를 초과하면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지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③ 구조물 콘크리트에 적용할 제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11) 콘크리트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기계비비기는 믹서를 써야하며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② 단독으로 작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인력비비기는 삽비비기를 한다.

  ③ 믹서는 가경식 또는 강제식 배치 믹서이어야 한다.

  ④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느 1분 30초,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⑤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3배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⑥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콘크리트 운반

  ① 본 공사는 콘크리트 공장의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설계 요구조건

  ① 지하연속벽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공장을 설정해야 하고 공장의 설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량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장의 선정 후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납품일시, 콘크리트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사전에 협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운반이 원활하게 출입 및 반입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하여는 즉각 반출하여야 하며 기타 검사는 KSF-4009에 따라야 하며 품질이 불합리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분류표에 명기된 슬럼프치와 일치하도록 배합하여야 한다.

  ⑦ 배합설계는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앞서 도급자가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⑧ 표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과 동일한 모래시멘트 포졸란비를 갖는다.

     물 시멘트비는 콘크리트 배합의 물 시멘트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4) 콘크리트 시험

  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슬럼프치 공기함유량, 온도, 단위중량, 압축강도등에 대해 샘플작업을 하고 시험해야 한다.

  ② 골재의 샘플은 요구된 바와 같이 함수율, 입도 및 다른 성질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시험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각 등급의 콘크리트에 대해 슬럼프치나 공기연행 및 온도등을 결정하기 위해 샘플작업을 시행할 때는 압축강도등에 대해 샘플작업을 하고 시험해야 한다.

  ④ 믹서 트럭으로 부빈 콘크리트에서 취한 샘플은 측정된 슬럼프치가 초과 한계 이상이거나 연행된 공기함유량이 특기된 한계를 초과한다면 검사시험을 해야한다.

  ⑤ 검사 시험한 결과 슬럼프치나 공기함유량이 규정을 벗어난 경우 그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적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⑥ 강도시험에는 직경 15MM x 305MM인 4개의 실린더를 사용한다. 포졸란을 포함하지 않는 배합에 있어서는 1개의 실린더를 7일에 시험하여 2개는 28일에, 나머지 하나는 91일에 시험한다.


  ⑦ 3회 연속하여 강도시험을 한 결과, 요구된 압축강도의 값 이상이고, 또 각각의 강도시험치가 35KG/CM2이상이 되어 요구된 δck의 값보다 적지 않다면 그 콘크리트의 강도수준은 만족할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⑧ 만일 압축강도의 결과치가 상기의 요구조건에 부적합하다면 감독관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곳에 대해 CORE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감독관은 불만족스러운 콘크리트의 원인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그 콘크리트가 본 시방서나 요구된 배합설계에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된다면 그에 대한 시험이나 CORE 채취 및 콘크리트 결함에 대한 보수 또는 교체작업, 또 감독관에 의해 결정된 다른 수정작업을 수행하는데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콘크리트 검사

  ① 콘크리트나 다른 생산품이 제시된 배합설계 및 본 시방서의 규정이 따로 있다면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동안에 감독관이 운반된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확인할 것이다.

  ②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거나 옮길때 또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때는 콘크리트 운송표에 서명을 하고 타설장소 및 시간을 기록함으로서 타설장소로 운송된다.

  ③ 감독관이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구성성분에 대해 SAMPLE 조사할 것이며 척도나 다른 계량장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적어도 바뀌었을 때마다 한번씩 검증할 것이고 부적절한 배합계량은 거부할 것이다.

16) 이    음

  ①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이 서로 접히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17) 철    근

  ① 도급자는 본 시방서와 관련규정 표준서 및 기타 계약서류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도록 세부항목이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험 및 표준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은 KSD 3504 SBD50(CLASS)나 SBD30(CLASS2)에 의하여 나선철근은 KSD 3504, 용접철망은 KSD 7017에 의한다.

  ④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들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⑧ 현장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근에는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꼬리표는 내구적인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1 묶음당 1개 이상의 꼬리표를 철선으로 묶어 부착시켜야 한다.

  ⑨ 꼬리확인표에는 철근의 등급이나 직경 및 길이, 구획표시 및 관련 도면번호와 공장에서 출하된 경도를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⑩ 철근의 교점은 20번 이상의 연한 철근 또는 적당한 철선으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⑪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⑫ 철근의 교점은 20번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철선으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⑬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묶어야 한다.

  ⑭ 도급자는 보증된 공장시험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 보고서상에는 시방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 있어야 하며 철근의 크기와 열처리에 요구되는 정보사항, 즉 열처리 분석 (탄소, 망간, 인과 황등에 대한)이나 항복강도, 인장강도와 신장도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⑮ 모든 시험은 KSD 3504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도록 해야하며 용접을 하지 않는 열처리된 철근에 있어 인(P)의 허용오차에 대한 조사분석은 KSD 3504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8) 철근의 저장

  ①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않게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1-2. GUIDE WALL

지하연속벽 굴착작업 이전에 지표부분에 벽의 설치방향을 따라 지질에 맞추어 시공한다. 이것은 굴착시에 TRENCH의 수직, 수평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굴착내 폭은 굴착기의 폭을 고려하여 벽체두께보다 5~10CM 높게 유지토록 설치한다.

2) 안내벽은 굴착기의 중량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하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3) 안내벽은 최소한도 지하수위보다 안정액 수위를 1.2~1.5M 높게 유지토록 설치한다.

4) 안내벽은 현장지반상태에 상응하는 형태를 갖도록 한다.



2. SLURRY WALL 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시방은 서울종합터미널 신축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현장설명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발주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목표로 하는 품질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2) 시공계획

을은 본 공사의 현장구성인원에 대해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많은 책임기술자등을 선정하여 갑에게 제출토록 하며, 승인후 곧 계획에 의한 시공 관리팀을 구성 운영토록 한다.


  2-2. 시공계획

을은 공사진행에 수반되는 제반 시공계획서 및 시험성적서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관련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1) 시공계획서 및 제반사항

①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인원, 장비, 자재, 기계기구)

② 가설 상세 계획서

③ 예정 공정표

④ 기계, 기구설치 및 배치도

⑤ 기타 관련되는 제반사항

    2) 공사기간중 공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시공전에 품질증명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GUIDE WALL

지하연속벽 굴착작업 이전에 지표부분에 벽의 설치방향을 따라 지질에 맞추어 시공한다.   이것은 굴착시에 TRENCH의 수직, 수평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굴착내 폭은 굴착기의 폭을 고려하여 벽체 두께보다 5~10CM 넓게 유지토록 설치한다.

2) 안내벽은 굴착기의 중량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하고 이       에 따라 시공한다.

3) 안내벽은 최소한도 지하수위보다 안정액 수위를 1.2~1.5M 높게 유지토록 설치한다.

4) 안내벽은 현장지반상태에 상응하는 형태를 갖도록 한다.

5) 내측의 콘크리트 표면은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안내벽의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철근이 충분한 이음길이를 갖도록 한다.


  2-5. 굴 착 공

    1) 장    비

지하연속벽의 시공에 사용되는 굴착장비는 설계조건, 지질 및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이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장비 결정

① 설계상의 지하연속벽의 목적, 구조형태와 벽의 두께 및 심도

② 시공조건상의 지질, 굴착면의 안정

- 지층상태에 의한 굴착장비의 결정 -

․ 일반토사 ~ 모래, 자갈 : HANG GRAB에 의한 굴착

․ 풍 화 암 ~ 연 암 층  :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에 의한 무진동, 무소음 굴착

- 작업환경에 의한 굴착장비의 결정 -

․ 민원발생우려가 없고 진동 및 소음의 피해가 작은 곳 : HANG GRAB

․ 민원발생우려가 많고(도심지) 진동 및 소음의 피해가 심하거나 이에 준하는 곳

   : 회전식 굴착기 (ROCK CUTTER)


  2-6. TRENCH 굴착

    1) 굴착시에 벽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안내벽안에 BENTONITE액을 항상 일정수위  이상으로 유지시키면서 연약지층은 HANG GRAB, 굳은 지층은 회전식 굴삭기(ROCK CUTTER)를 사용하여 굴삭한다.


    2) 판넬의 최소길이 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상의 지하연속벽의 목적, 구조형태와 벽의 두께 및 심도

② 시공조건상의 지질, 굴착면의 안정

③ 굴착기의 1회 굴착깊이

④ 철근망의 크기와 중량

⑤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능력

⑥ 안정액의 PLANT에서의 생산 및 저장능력

⑦ 인접건물과의 근접거리

    3) 굴착심도의 결정은 토압 및 상대하중에 의한 침하, 전도, 활동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굴착바닥의 지질이다. 일반적으로 연암에서는 0.5~2.0M, 풍화암에서는 2.0~5.0M, 일반 토사에서는 5M이상이므로 굴착시 바닥의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4) 굴착은 다음 조건의 각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① 굴착은 GUIDE WALL을 기준으로 하여 1PANEL마다 도면에 표시된 폭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할 것이며, 굴착시에는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트랜치내에 항시 공급하여 일정한 수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굴착정도는 초기에 좌우되며 한번 틀려지면 수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계의 거치에 신중하여야 한다.

③ 초기 굴착은 GUIDE WALL을 기준으로 하여 저속도로 굴착해 나가며, GUIDE WALL 하단 이하부터는 항시 와이어 로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착을 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대에는 경사지시계 및 수정조작용 장비를 갖추고서 수직정도가 좋은 공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공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굴착속도를 설정하여 신중히 행할 것이며 수직정도는 1/300이상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굴착시 GUIDE WALL로 부터 꺼낼 수 없는 큰 돌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대책공법을 사전에 갑에게 제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풍화암층부터 그 이하의 암층은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에 의한 무소음, 무진동으로 굴착토록 한다.

⑧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에 의한 굴착일 경우에는 토사~모래, 자갈층까지는 GRAB 장비에 의해 굴착하고 그 하부인 풍화암~연암층은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토사는 SUCTION PUMP에 의한 배토이고 굴착완료시까지는 계속적인 굴착이 가능하므로 심도가 깊을수록 유리한 장비를 사용토록 한다.

    5) 을은 굴착토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가 있을시에는 신속히 청소하여야 한다.

    6) 수직도 측정

굴착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방법에 의해 굴착면의 굴착진행 방향을 측정하여 허용 오차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② 허용오차

․ GUIDE WALL 내부폭 : ±2.5CM 이내

․ 건물쪽 시공선         : ±2CM 이내

․ CON'C TOP LEVEL  : ±5CM이내

․ 수직오차              : 임의의 벽 높이의 1%이내

③ 굴착이 완료되면 GUIDE WALL 상단에서 추를 내려서 굴착심도를 확인하고 제작된 철근망의 건입깊이와 설계심도를 확인한다.

    7) 굴착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정액을 사용했으나 여굴이 심한 경우에는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수중 콘크리트 타설요령으로 채워서 지반을 안정시킨후 굴착을 한다.

② 굴착중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한 안정액의 누수가 발생했을 시에는 굴착벽이 붕괴하게 됨으로 PRE-GROUTING(선행주입)을 하여 사전에 안정액의 누수를 방지한다.

③ TRENCH 굴착이 좌나 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철근망 건입이 되지 않거나 다음 JOINT를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굴착시에는 TRENCH가 기울어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2-7. JOINT 공

1)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 장비에 의할 경우는 인터록킹 파이프를 사용하고 선행PANEL 일부를 OVER CUTTING하여 PANEL JOINT를 시공한다.

2) 시공심도가 깊을 경우나 암층이 존재하는 지층조건에서의 JOINT에서는 인터록킹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 매몰우려가 많으므로 회전식 굴착기(ROCK CUTTER)에 의한 OVER CUTTING 처리후 PANEL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2-8. 스라임 처리

1)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스라임 처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스라임 처리는 본 공사에서는 수중 SAND PUMP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에 의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스라임 처리는 양질의 벽체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하므로 충분히 행하여야 한다.


  2-9. PANEL 이음

1) 각 판넬의 이음은 인접한 벽과 일체로 작용하여 소요의 강도, 연속성, 지수성을 발휘하  도록 신중히 행하여야 한다.

2) 이음부에는 이수가 달라붙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벽면의 이음부에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주입 기타방법으로 신속히 보수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안정액공

    1) 벤토나이트 분말의 특성

① 구    성 : 벤토나이트는 팽창성이 높은 CLAY MINERAL MONTMORILLONITE를 주성분으                로 하는 SODIUM BASE 벤토나이트이어야 한다.

② 순    도 : MONTMORILLONITE 함유율   : 최소 90% 이상

             자  연   침  전  물  질    : 최소 10% 이하

③ 화학성분 : SODIUM MONTMORILLONITE : 최소 60% 이상

              CALCIUM & MAGNESIUM MONTMORILLONITE : 최대 40% 이하


④ 점    성 : 벤토나이트 6%와 94%를 증류수 또는 이온제거수(DEIONIZED WATER)와를 혼합               하여 충분히 수화(HYDRATED)된 SLURRY는 FANVISCOMETER 또는 STORMER               VISCOMETER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최소 15.0 CENTIPOISES의 점성을 지녀야               한다.

⑤ 겔   화 : 점성을 결정하기 위해 준비된 6%의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충분히 수와된                   SLURRY는 FAN VISCOMETE 또는 STORMER VISCOMETER로 측정하였을 경우                에 100ft당 최소 5파운드의 겔화치를 지녀야 한다.

⑥ 액의 투과율 : 점성을 결정하기 위해 준비된 6%의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충분히수화된                   SLURRY는 9cm의 WHATMAN #50 빌더종 셀(CELL)속에서 30분간 100psi                   의 압력을 받았을 경우에 16.5ccs 이상 유실되어서는 안된다.

⑦ 크    기 : 분만화된 벤토나이트 건조상태에서 USS #200체로 분석할 경우에 최소한                   80%이상이 통과하여야 한다.

    2) 이수 PIT

이수 PIT는 굴착공법, 작업성, 지질, 설치장소, 굴착기 대수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할 것이며 강재탱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안정액 저장설비

안정액 재료의 저장창고는 고상식의 가건물로서 재료의 반출입이 용이한 장소로서 이수 PIT 근처에 설치한다. 저장설비는 벤토나이트 기타 첨가제를 포함하여 항시 20t정도 격납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정액 프랜트

안정액 프랜트는 저장창고 부근에 설치할 것이며 안정액 생산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강재탱크(용량 20M3정도)를 믹서부근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

    5) 안정액의 혼합 및 순환

안정액의 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지반의 투수성, 지하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적당히 조정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토나이트

비    고

35~60KG

1M3

 



굴착된 도량(TRENCH)에 주입되는 모든 벤토나이트액은 근처에 있는 벤토나이트 혼합시설에서 만들어진다.

① 물과 벤토나이트와 혼합은 CYCLON 펌프 혹은 다른 적절한 방식에 의해 행해지며 벤토나이트 입자가 완전히 수화(HYDRATION)되어서 벤토나이트의 액이 균질을 이룰때까지 계속된다.

② 특정한 지질조건에 따라 벤토나이트액의 성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철저한 분석과 시험을 해야 한다.

③ 이미 사용된 벤토나이트액의 일부는 다시 사일로에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그러한 경우에 벤토나이트액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벤토나이트액의 오염은 방지되어야 한다. 벤토나이트액은 회수될 경우 현탁도(정도)가 10%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④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1. 안정액의 품질관리

    1) 벤토나이트의 안정액 유지관리

시험의 종류 및 회수는 안정액의 물리적 오염(지하수 및 흙속의 SALT 성분 또는 콘크리트 타설시 CEMENT 혼입)등으로 본래 설계시방서에 요구한 특성과 상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판넬별, 굴착깊이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품질시험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사용직전 MIXER의 안정액

② 굴착층 : 굴착면의 지지능력 확인 및 깊이별 시료채취시험

③ 콘크리트 타설직전 : 안정액의 완전회수 가능성

④ 콘크리트 타설중 재순환중인 안정액 시험 : 재사용과 폐기처분 여부심사

⑤ 재생처리된 안정액 : 산성 안정액과 섞은 경우 물리적, 화학적 처리

2) 안정액은 굴착중 굴착후 타설전 다음의 관리기준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재사용시는 신선한 용액을 첨가 잘 혼합하여 아래의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치를 넘어서면 폐기처분한다.


- 안정액의 사용기준 -

구   분

비   중

점성(SEC)

여과수량(CC)

SAND 함량

PH

굴착전

1.15 이하

32~46

50CC 이하

   3/

7~11

CON'C 타설전

1.15 이하

32~46

50CC 이하

   2/ 이하

 

 

 

 

 

 

 



  2-12. 철근 콘크리트공

    1) 철근망 조립 및 건입

① 철근망 제작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일반적인 사항은 토목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며, 철근망 양면에 X자로 철근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망 건입시에 뒤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  립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은 토목표준시방서에 준합니다.

철근의 겹이음 부분은 겹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망과 굴착면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키며 또한 최소한 5CM 이상의 콘크리  트 피복두께를 얻기위해 철근망 양면에 적절한 SPACER를 부착 사용한다.

철근망 건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HOOK는 용접이 가능한 MILD BAR를 사용  한다.

철근조립시 구조물 상․하 스라브 연결부용 스티로폴은 50MM 두께로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철근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TREMIE PIPE가 들어갈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철근망 조립에 필요한 운반, 야적, 장비의 진입을 고려하여 공지를 현장주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철근망 건입

철근망을 건입하기전에 굴착심도를 재확인하여 특히 굴착바닥의 SLIME 제거상태 및 굴착폭을 점검하여서 철근망이 이상없이 건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철근망의 건입시에는 그 중량이 대단히 크므로 갈고리, H형강등의 기구를 확실히 부착하여 건입용 크레인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철근망은 건입시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천천히 신중하게 행할 것이며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건입하여야 한다.

상․하 케이지의 연결은 전후 좌우로 수직성을 확인한 후 결속선으로 연결 용접하여야 한다.

완전히 건입된 철근망은 안내벽에 PIPE를 걸어넣아 철근망이 굴착바닥에 닿지 않도록하여 피복의 유지, 철근망의 휨이나 변형을 방지한다.

철근망 설치위치는 구조물 시공부와 가설재 설치위치에 정확하도록 높이를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3.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DESANDING

굴착이 완료된 TRENCH에 안정액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GEL화 되어 콘크리트 타설시 치환능력을 떨어뜨리고 많은 모래분이 혼합되어 SLIME이 퇴적하면 굴착심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DESANDING을 통해 신선한 안정액과 교체시켜 주어야 한다. 모래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고 JOINT CREARING 작업을 통하여 제거된 이물질이나 SLIME이 다시 부착되어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DESANDING은 모래함유량이 규정된 허용치 1.5~3.0%이내가 될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 타설전 연속벽과 지반의 접속상태를 고려하여 안정액속의 부유물 및 바닥의 침전물을 철저히 제거시킨다.



② 타설은 트레미관을 통하여 트럭믹서(아지테이터)로 부터 타입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벤토나이트액의 채워진 트렌치(TRENCH)에 트레미(TREMIE) 파이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와 안정액이 혼합되지 않도록 타설한다.

④ 타설중 이수의 GEL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중으로 콘크리트가 흘러들지 않도록 트레미관 외부를 방호하여야 한다.

⑤ 트레미 파이프는 트렌치 밑바닥에서 10~15CM정도 들어올려 타설을 시작한다.

⑥ 타설은 1PANEL이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작업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장내의 타 작업으로 인하여 안정성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작업을 중단시키고서라도 타설을 연속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의 상승과 함께 트레미관도 인발하면서 타설하여야 한다.

⑧ 트레미 파이프 하단부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콘크리트속에 1.5~2.5M 묻혀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며 최종높이에 도달할때까지 중단없이 타설하여야 한다.

⑨ 판넬길이가 5M이상일 경우 2조의 TREMIE PIP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철근망이 콘크리트의 부력에 의해 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⑪ 타설 콘크리트의 상단이 소요 기준면보다 30~50CM 높게 타설해야 한다.


  2-14.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는 레드믹스트 콘크리트(일명 레미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아래의 조건에 맞는 현장배합비를 결정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기준 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  럼  프

물, 시멘트 비

280KG/CM2

25MM

18±2CM

40%



    3) 슬럼프 및 강도

① 슬럼프는 최소 180MM 이상으로 평균 200±10MM으로 한다.

② 최소 시멘트량 400KG/M3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굵은 골재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물 시멘트 및 강도는 일반적인 시방서에 준한다.

⑤ WORKABILITY를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시멘트량의 0.2% 가량의 첨가제를 혼합사용하며, 이는 시공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시험 및 검사

콘크리트는 설계 배합비에 의거 허가된 REMICON을 사용하여 타설한다.

①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매 판넬당 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LEST(5개) 채취하여 7일(2개) 및 28일(3개) 강도에 준한다.

② SLUMP 시험 : 판넬당 1회 이상의 TEST를 해야한다.

③ 현장에 공급되는 콘크리트가 시방서와 상이하거나 압축강도가 미달된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즉시 조치한다.


  2-15. 잔토처리 및 폐기이수처리

    1) 잔토처리

① 잔토(굴착토사)의 처리는 주변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굴착토는 뱃셀(VESSEL)등의 용기에 가수하여 두었다가 DUMP TRUCK에 의하여 잔토처분지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2) 폐기이수처리

① 재생불능의 이수 및 공사종료시 이수 PIT내의 이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② 폐기처분한 이수로 인하여 수질등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R.C.D PILE 공사 (철골 기둥 공사)

  3-1. 일반사항

1) 현장 시공 측량

도면에 명기된 R.C.D PILE의 위치(즉, 건축 POST)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측량원점은 보호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추가굴착

① 암석층이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지층이나 적절하지 못한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는 기반암층까지 연장 굴토되어야 한다. (ROCK의 CORE 시험 결과치에 준함)

② 설계깊이에 대한 물량의 증감은 담당원의 확인하에 지질별 굴착단가를 기준으로 물량 정산을 한다.


  3-2. R.C.D PILE공 및 철골기둥공사

    1) 시공업자의 자격 및 제한조건

① 도면에 명기된 R.C.D 기초(건축 POST)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이같은 형태의 작업경험이 있는 기능공과 감독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공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시공업자는 R.C.D 기초의 완전시공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작업은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② R.C.D PILE 드릴링

③ R.C.D 기초와 접합되는 부위의 연결철근을 포함 승인된 SHOP DRAW에 나타난 R.C.D PILE에 대한 철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④ R.C.D PILE에 대한 재료시험

   R.C.D PILE에 측량과 위치는 감독관이 선정한 독립된 측량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R.C.D PILE은 완성된 건물하중을 적절한 BEARING 지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R.C.D PILE은 최소한 설계상에 명시한 허용응력을 받을 수 있는 암반층까지 지지되고 하중조건에 대한 암반정착(ROCK SOCKET) 깊이가 결정되어야 한다.



  3-3. 굴착 및 시공순서

1) R.C.D PILE (즉, 건축 POST 공사)의 드릴링 장비는 요구하는 폭과 깊이로 공벽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드릴링 방법은 상부는 CASING 굴착, 하부는 R.C.D 기기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요구되는 깊이의 암반굴착이 가능하도록 BIT는 지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R.C.D PILE 기초는 암반층까지 지지되고 도면에 명기된 기초형식에 따라 근입되어야 한다.

3) R.C.D 공사는 다음의 순서에 의거 진행한다.

① COLUMN 위치 및 ELEVATION 측량

② CASING 설치

서비스 크레인, 바이브레이팅 햄머, 삼각지지대등을 동원하여 CASING 5조 타입하며, 타입 곤란시 햄머 그랍으로 내부를 굴착 후 다시 타입한다.

STEEL CASING (STAND PIPE) 설치시 말뚝중심과 CASING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며 수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표토굴착

굴착크레인, 햄머그라브 및 8TON 이상의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CASING 내부의 표토를 제거하며 햄머그라브를 이용한 굴착이 불가능한 지층에 STEEL CASING의 토사배출을 햄머그라브에 의해 실시할때 GRAB이 CASING보다 선행하면 그 부분의 지반을 흐트러 뜨리거나 붕괴시킬뿐 아니라 이수굴삭을 개시할 때 CASING 배면에 이수가 돌아들어가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선행파기를 해서는 안된다.

④ 드릴링

B6 TYPE DRILL MACHINE, DRILL HEAD, HEARY BODY STABILIZER, INTERMEDIATE STABILIZER 및 POWER PACKAGE 등으로 구성된 드릴머신을 동원하여 굴진하며 이때 R.C.D RIG는 가설대위에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R.C.D RIG 중심을 CASING 중심에 정확히 SETTING했는가를 점검한다.

⑤ BENTONITE

BENTONITE액의 관리는 공벽보호 및 굴착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적정한 비중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험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굴착중 보급하는 BENTONITE는 CASING 내부에 충만되도록 한다.


⑥ 연직도 CHECK

1/8 INCH WIRE에 70KG의 추를 달아 DRILL SPRING 내부로 삽입한 후 DRILL MACHINE상에서 별도의 측량용 추를 나란히 설치하여 연직오차를 측정한다.

이때 추의 작동은 소형윈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DRILLING 완료후 연직도의 최대허용오차는 1 : 500이다.

⑦ 잔토처리 및 슬라임 제거

R.C.D PILE 기초바닥면의 최종청소는 최소 150MM 지름의 RISER PIPE를 갖춘 AIR LIFTING 장비와 최소용량 20M/분의 콤푸레샤가 사용되며, 기초바닥면은 철근망 설치전에 모든 부스러기 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아울러 BENTONITE 폐액처리에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

⑧ 철골기둥, 철근망 접합 및 세우기

․ 철골 상하부재의 접합은 METAL TOUCH가 좋아야 하며 BEARING PLATE, SIDE PLATE 및 LOWER ANGLE의 조립에 유의하고 BEARING SURFACE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GAP이 없어야 한다.

․ 철골부재는 GRID LINE X, Y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히 SETTING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지하 STEEL COLUMN과 지상부 STEEL COLUMN의 접합은 수직도 및 시공성을 고려할 때 METAL TOUCH에 의한 방식보다는 전하중을 볼트로 연결하여 전달시키는 것이 좋다.

․ 조립된 철근망과 철골기둥은 바닥상태 확인후 1시간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철근망과 철골기둥은 콘크리트 타설전이나 타설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시공자는 철근망 간격과 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잡철물 및 SPACER를 첨가한다. 콘크리트 SPACER는 철근망 X, Y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⑨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타설전 파일과 지반의 접촉상태를 고려하여 혼탁액속의 부유물 및 바닥의 침전물을 철저히 제거시킨다.

․ 콘크리트 MIXING DESIGN은 S-WALL과 유사하며 200MM SLUMP, 40%의 SAND, 400KG/M3 시멘트 MIXING은 유독성이 없고 접착력이 있어야 한다.


․ 콘크리트 운반은 MIXER TRUCK에서 직접 부어 넣는게 가장 좋으며 일반적으로 PUMP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CRANE과 SKIP(이동식 HOPPER)은 가능하다.

․ 콘크리트 타설시 처음 타설이 매우 중요하며 바닥에서 TREMIE관을 끌어올릴때 FRESH 콘크리트가 TREMIE PIPE 끝에서 봉한 것 같이 된 상태라야 한다.

․ 트레미관내에서 콘크리트와 BENTONITE가 MIX되지 않도록 시멘트 BALL이나 STYROFOAM BALL을 사용한다. 트레미 내관은 스티로폼공이 빠져나갈 수 있게 들어준다.

․ 트레미 파이프는 트렌치 밑바닥에서 10~15CM정도 들어올려 타설을 시작한다.

․ 트레미 파이프 하단부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콘크리트속에 1.5M~2.5M 묻혀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상기의 절차는 콘크리트 타설이 최종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없는 연속적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타설후 기초저면이 BENTONITE와 MIX되지 않고 암반에 잘 정착되었는지 CORE를 채취 확인해야 하고 GROUTING에 의한 지반개량여부를 결정한다.

⑩ STEEL CASING 제거

․ STEEL CASING(STAND PIPE)제거 시기는 콘크리트 타설 24시간후 (50KG/CM2이상) CASING을 0.5M정도 들어올린 후 서서히 하는데 24시간 이내의 VIBRATING에 의한 CASING 제거는 양생중에 콘크리트의 강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또한 STEEL CASING 설치 및 제거작업은 기 타설된 인근 COL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영향원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며 진동, 소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3-4. 허용오차

1) R.C.D PILE 상부에서 바닥까지의 수직도는 0.6%(1:150) 허용치로 유지해야 한다.

2) R.C.D PILE CUT-OFF ELEVATION에서 R.C.D PILE 중심의 수평위치오차는 모두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5. 점검사항

측량성과중 측량기준점의 정확성 유무측정과 굴착지점 위치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굴착중 수직성 정도를 CHECK하여야 한다.

․ 철골기둥과 철근망의 연결부 접속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철골기둥의 연결상태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TREMIE PIPE 근입깊이의 적정한가를 CHECK하여야 한다.

․ DESANDING 및 CLEAN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굴착저면의 SLIME을 제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SLUMP TEST 실시 및 MOLD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LEVEL이 도면 치수보다 50CM이상 유지시켜 기초부 콘크리트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연속타설 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후 LEVEL CHECK 하여야 하고 타설도중 COLUMN LEVEL은 수시로 CHECK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및 COLUMN 설치 후 상부 공극부는 자갈채움이나 LEAN 콘크리트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R.C.D PILE 기초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종류

① 포틀랜드 시멘트  : TYPE 1 포틀랜드 시멘트

② P L Y   A S H   : ASTM 0618 (Ameria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③ 첨    가    재  : ASTM 0494 현장상태에 따라 제조업자가 추천한 TYPE과 양

④ 세골재 굵은 골재 : 자연 또는 인공의 단단하고 깨끗한 모래 깨끗하고 단단하며, 최대치                        수가 25MM인 자갈 또는 쇄석

⑤ 혼    합    수  : 깨끗하고 신선한 물,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없는 물

⑥ 철           근  : KSD 3504-1976, SBD 40 (FY = 4,000KG/CM2)

⑦ 레    미    콘  : ASTM 094 도면에 나타난 강도 (25-270-18)


⑧ 기           타  : 작업에 대한 여러 항목중에서 명기된 대로 또는 도면에 명시된 대                        로, 또는 양호한 시공을 위해 필요에 의거 사용되어야 한다.

    2) 트레미 콘크리트 배합조건

① 아래의 최소 요구조건에 따른 비율

    

설계강도

시멘트 함유율

슬 럼 프

300KG/CM2

400KG/CM2 이상

0.50ℓ/KG

18CM

② 최대 굵은 골재 치수 : 25MM

    3) 콘크리트 배합 설계

①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형식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시방된 것보다 최소한 25% 이상의 강도 (TESTNCYLINDER로 결정된대로) 발현율을 보여야 하며, 이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로 최소 35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② 이후 ACI 301 METHOD 1 또는 METHOD 2와 일치하는 압축강도를 위한 배합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METHOD 1 : 압축강도 시험표본은 명시된 평균 압축강도를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ASTM/KS 과정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시험해야 한다.

  ․ METHOD 2 :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적절한 현장시험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


  3-7. 품질관리

    1) R.C.D PILE 기초에 대한 검사 및 시험

① R.C.D PILE 기초시공방법, 장비 그리고 시공업자가 제시한 적절한 시공상태는 담당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드릴링후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R.C.D 드릴링 깊이

․ 파일의 수직, 수평도


․ ROCK의 상태

․ 철골, 철근망 설치전후 바닥면 상태

․ 그라우팅 필요여부

․ 만일 선단지 지면이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굴토에 관한 의견서     작성

․ 조립 철근망 검사서

․ 콘크리트 타설 보고서

2) 콘크리트 시험 및 검사

① 압축시험 CYLINDER, CON'C DH 50 CU. YDS(38M)마다 또는 그 한부분에 대해 각 R.C.D PILE에서 채취해야 한다.

5개의 6" x 12(15x30CM) 기본 CYLINDERS를 만들고 ASTMC 31 PHHKC 39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2개의 CYLINDERS는 7일 양생시, 또 2개의 CYLINDERS는 56일 양생시에 시험해야 한다. 단지 한 SET의 시험은 어느 한 BATCH의 CON'C로 행해져야 하며 5개 CYLINDERS 모두는 같은 BATCH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CYLINDERS 시험의 보고서는 다음을 기술해야 한다.

PILE의 위치, 시험실 또는 현장양생, 압축강도, 균일형태, 양생일, CON'C 공급자, 배합명시 강도와 이 CON'C가 SPEC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술

② SLUMP 시험

ASTM C 143 항상 현장에는 SLUMPCONE을 준비해야 한다.

CON'C 매 50CU. YDS (38M)마다 또는 그 한부분마다 2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TRUCK당 1회이상 시험을 해야 한다.

각 시험은 분리된 BATCH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CON'C를 현장에 이송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BATCH PLANT 작동에 대한 감독은 SPEC과 배합설계와 일치해야 한다.

BATCH PLANT 감독은 현장 시작시와 CON'C가 SPEC 강도 이하이거나 ARCHITECT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요구된다.



1. 토 공 사

  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구축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버팀대설치 및 시공 환경등에 적용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지층의 변화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굴착용 기기, 토사용호퍼등의 기기, 수량등) 우각부의 보강, 공정, 대여품 예정사용량등을 기재해야 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른 시공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외에 하기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TOP DOWN 공사시 슬라브 아래서의 굴착

② 양    수

③ 굴착기계

4)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지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 지반을 가능한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면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굴착토의 공사장내 운반 및 반출은 현장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6) 굴착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시는 예상되는 대단면 SLIDING 현상에 대응할 수 있게 보조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2. 굴착공의 주요사항

1) 굴착작업은 유입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혹시라도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발파굴착에 대한 법령상 허가취득은 도급자가 주관 처리하여야 한다.

4) 토사운반을 적재토의 누출비산등이 되지 않는 장치를 갖춘 덤프 트럭에 의하며 만약 산란이 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굴착시 연속벽과 기둥의 전단 연결, 철근(DOWEL BAR)의 손실이 없도록 확인굴착한다.


  1-3. 굴착장내의 배수

1) 굴착장내의 용출수는 상시 배수해야 한다.

2) 굴착중 외부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하여 하수관에 방류해야 한다.

3) 배수량이 예상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임시 조취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수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사물량은 정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일반사항

1) 굴착중 수시로 공사장 내외를 순시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등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그의 보강을 해야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특히 SLURRY WALL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공사장 외부의 하수도, 상수도관으로부터 누수, 노면으로부터의 우수의 침투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신속히 그의 방호조치를 해야한다.

3) 매설물의 부근굴착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굴착해야 하며 매설물의 보호가 완료될때까지 그 하부를 굴착해서는 안된다.

4) 연속벽 주변의 연결부위에서 OPENING은 가급적 피하고 자재, 장비유입구 및 토사유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터파기시 규정깊이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6) 주변 지하수위의 유동과 지반변위를 조사하여 안전하고 합리적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7) 밀폐된 지하에서 능률적으로 굴토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장비매연, 유해가스 처리용 AIR DUCT 설치하여야 한다.

9) 안전용 조명, BOILING PIPING 및 누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굴착토사운반

1) 굴착토사는 감독과 또는 도로관리자가 토사의 일부를 타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운반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공등에 적당한 토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유용토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적재장소는 전담의 직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에 유의해야 한다.

4)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수량등을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등에 대한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굴착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안    전

1) 굴착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시하여 SLURRY WALL 굴착면, 배면, SLAB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공사장 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굴착장내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 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 토공사시 슬라브의 FORM 역할을 하는 버팀 콘크리트의 제거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후에 실시해야 한다.

4) SLURRY WALL 완성후 내부토공시 SLURRY WALL로 부터 6~9M 이내에서 설계하중 (1.5T/M2)이상의 건축자재 및 중기를 적재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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