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종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는 유환수출입과 무환수출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유환수출입이라하고 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입을 무환수출입이라 합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무환통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견본품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당해물품의 수입에 수반되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환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환수출입에는 다시 무상무환과 유상무환이 있으며 무상무환이란 증여, 상속, 유증등이 있고 유상무환에는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시의 원자재수출입, 임대차수출입 및 연계무역중 물물교환방식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메세지] ---------------------
유한/무한통관이 있죠.
유한통관은 외국거래처에 물건에 대한 현금결제(T/T)나
신용장(L/C)개설에 의하여 상업적목적으로 정식가격에
정해진 관세를 징수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유한통관입니다.
무한통관이란
정식결제에 의한 수입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상샘플의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관세을 적용하는데 아주 세율이 높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통관의 경우 INVOICE 가격을 일반적으로 낮추어
작성합니다. 원래가격의 1/10이나 1/20정도로
그리고 REMARK란에 NO COMMERCIAL VALUE 라고 기장합답니다.
싱싱 김형준
--------------------- [원본 메세지] ---------------------
혹 무한 통관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TT형식으로 나가는 건지 아님 L/C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통관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정확한 개념과 진행과정을
알고 싶읍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는 유환수출입과 무환수출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유환수출입이라하고 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입을 무환수출입이라 합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무환통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견본품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당해물품의 수입에 수반되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환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환수출입에는 다시 무상무환과 유상무환이 있으며 무상무환이란 증여, 상속, 유증등이 있고 유상무환에는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시의 원자재수출입, 임대차수출입 및 연계무역중 물물교환방식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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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무한통관이 있죠.
유한통관은 외국거래처에 물건에 대한 현금결제(T/T)나
신용장(L/C)개설에 의하여 상업적목적으로 정식가격에
정해진 관세를 징수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유한통관입니다.
무한통관이란
정식결제에 의한 수입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상샘플의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관세을 적용하는데 아주 세율이 높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통관의 경우 INVOICE 가격을 일반적으로 낮추어
작성합니다. 원래가격의 1/10이나 1/20정도로
그리고 REMARK란에 NO COMMERCIAL VALUE 라고 기장합답니다.
싱싱 김형준
--------------------- [원본 메세지] ---------------------
혹 무한 통관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TT형식으로 나가는 건지 아님 L/C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통관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정확한 개념과 진행과정을
알고 싶읍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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