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카고란 용어를 포워더측에서 사용하던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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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빛아래 작성시간 04.06.07 귀사가 FOB Term으로 수출하는 업체라면 운송비를 귀사가 아닌 매수인이 지불을 하기때문에 그 매수인이 화물을 운송할 해당 포워더를 지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정당한(?) 포워더는 그 화물의 선적 오다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을 통한 해외측에서 받게 되며 이런 화물을 노미화물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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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빛아래 작성시간 04.06.07 인코텀스에서도 해당 운송업체로 Nominated된다는 표현이 있사오니 참조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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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our Seas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6.08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