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집트에 40피트에 물건5개를 실어 보냈어요.
buyer 왈 consign 에 그냥 to order로 해달라고 하네요. 아참 전 제가 바로 선사에 부킹을 했어요.. 포워딩을 안통하구요
선사에선 to order가 안된다 .정확히 명시해라, 그래서
buyer 한테 전화했죠. 물건 5개를 각각의 consign을 넣어달라며 팩스가 왔죠...
선사에선 그렇게는 안된다하네요...
notify에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고 consignee을 각각 이름을 넣기로 했죠..
이러면 5건의 b/l이 발행된다 하네요.. 글구 거기에 대한 수수료 라고 했나 거의 한$200 이 발생된다네요..
에공 제가 궁금한건요...
1.consignee 과 notify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 각각의 b/l이 안된다고 그러더니 notify를 정하면 ok되었자나요???)
2.예전에 to order로 진행한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왜 안될까요?
(buyer 왈:다른 회사에서 다 to order로 진행했는데 왜 여긴 안되냐며 짜증을 좀 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 선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문을 읽고 또 읽고 해봤는데.. 흠.....
요약하자면.. CNEE 란에 "To order" 라고 하고, Notify party 란에 "현재 그 바이어"의 상호를 넣겠다는 거 맞죠? 만일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입니다.
여기서 두가지의 개념을 알면 선사에 왜 않해주는 지에 대해서 따질수 있습니다.
첫째..CNEE와 Notify party(이하 Notify)의 개념
CNEE - 수하인 :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 받는 사람
Notify - 통지수령인 : 운송인은 운송에 관한 통지를 SHPR와 도착지의 누군가(CNEE와 같을 수도 다를수도 있슴)에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도착지의 운송에 대한 통지를 받는 사람 또는 업체
쉽게 설명하자면.. CNEE는 그 운송물을 수령해야할 의무가 있는, 따라서 운임 및 기타 잡비용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Notify는 단지 운송이 되어서 도착이 되었다는 A/N(Arraval Notice : 도착통지서)등과 같은 것들을 알려 주는 곳 입니다.
둘째, B/L의 종류
-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많아서리..수하인 표시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 : CNEE란에 특정 업체, 사람이 명시 되어 있는 B/L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 : CNEE란에 'Order'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B/L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
여기서 부가적으로 B/L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L/C 건으로 진행하면.. To order of 은행명.. 해서 해석하자면 "CNEE는 은행에서 지정한..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보면 Notify에는 실하주(실제 Buyer)가 찍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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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가 이해 되었다면, 아쿠님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CNEE란에는 'To order'라고 기입하고, Notify란에 '현재 그 바이어'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이 되는 겁니다.
밑에 드러머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물품 수령인이 모호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원래 'ORDER B/L' 자체가 선사에 찾아와서 Original B/L을 제시하기 전까지 수하인(CNEE라는 개념보다는 O/BL의 소지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시식선하증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
여기서 잡담을 하나 하자면.. 내용을 보니, 실제 물건을 가져갈 사람은 다섯 업체인데, 그걸 중간에서 현재 바이어가 통합해서 CNTR 하나로 물건을 받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것 같군요..
그럼, 거기서 실제 통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선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BWT 통관.........분할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창고로 보세운송 후에, 그 보세 창고에서 B/L을 다섯개로 나눕니다. CNEE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B/L을 각 5군데 줄 만큼의 량으로 5개로 분할(도착지에서 BWT 신고라고 하면 가능, 선사 협조 필요) 한 후에, 물품 양도증(현재로 볼때 Notify의 바이어가 5군데로 나눠주는 것이겠죠..)과 양도하는 곳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신고(수입통관) 자체를 5군데의 실하주가 각각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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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해본것입니다.
그 선사에서 이렇게 까지 말하는데. 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를 여기에 알려 주시면.. 정보공유 및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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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손가락이야.........ㅋㅋㅋ-_-ㆀ
이집트에 40피트에 물건5개를 실어 보냈어요.
buyer 왈 consign 에 그냥 to order로 해달라고 하네요. 아참 전 제가 바로 선사에 부킹을 했어요.. 포워딩을 안통하구요
선사에선 to order가 안된다 .정확히 명시해라, 그래서
buyer 한테 전화했죠. 물건 5개를 각각의 consign을 넣어달라며 팩스가 왔죠...
선사에선 그렇게는 안된다하네요...
notify에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고 consignee을 각각 이름을 넣기로 했죠..
이러면 5건의 b/l이 발행된다 하네요.. 글구 거기에 대한 수수료 라고 했나 거의 한$200 이 발생된다네요..
에공 제가 궁금한건요...
1.consignee 과 notify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 각각의 b/l이 안된다고 그러더니 notify를 정하면 ok되었자나요???)
2.예전에 to order로 진행한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왜 안될까요?
(buyer 왈:다른 회사에서 다 to order로 진행했는데 왜 여긴 안되냐며 짜증을 좀 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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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 선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문을 읽고 또 읽고 해봤는데.. 흠.....
요약하자면.. CNEE 란에 "To order" 라고 하고, Notify party 란에 "현재 그 바이어"의 상호를 넣겠다는 거 맞죠? 만일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입니다.
여기서 두가지의 개념을 알면 선사에 왜 않해주는 지에 대해서 따질수 있습니다.
첫째..CNEE와 Notify party(이하 Notify)의 개념
CNEE - 수하인 :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 받는 사람
Notify - 통지수령인 : 운송인은 운송에 관한 통지를 SHPR와 도착지의 누군가(CNEE와 같을 수도 다를수도 있슴)에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도착지의 운송에 대한 통지를 받는 사람 또는 업체
쉽게 설명하자면.. CNEE는 그 운송물을 수령해야할 의무가 있는, 따라서 운임 및 기타 잡비용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Notify는 단지 운송이 되어서 도착이 되었다는 A/N(Arraval Notice : 도착통지서)등과 같은 것들을 알려 주는 곳 입니다.
둘째, B/L의 종류
-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많아서리..수하인 표시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 : CNEE란에 특정 업체, 사람이 명시 되어 있는 B/L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 : CNEE란에 'Order'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B/L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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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가적으로 B/L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L/C 건으로 진행하면.. To order of 은행명.. 해서 해석하자면 "CNEE는 은행에서 지정한..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보면 Notify에는 실하주(실제 Buyer)가 찍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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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가 이해 되었다면, 아쿠님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CNEE란에는 'To order'라고 기입하고, Notify란에 '현재 그 바이어'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이 되는 겁니다.
밑에 드러머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물품 수령인이 모호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원래 'ORDER B/L' 자체가 선사에 찾아와서 Original B/L을 제시하기 전까지 수하인(CNEE라는 개념보다는 O/BL의 소지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시식선하증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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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잡담을 하나 하자면.. 내용을 보니, 실제 물건을 가져갈 사람은 다섯 업체인데, 그걸 중간에서 현재 바이어가 통합해서 CNTR 하나로 물건을 받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것 같군요..
그럼, 거기서 실제 통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선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BWT 통관.........분할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창고로 보세운송 후에, 그 보세 창고에서 B/L을 다섯개로 나눕니다. CNEE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B/L을 각 5군데 줄 만큼의 량으로 5개로 분할(도착지에서 BWT 신고라고 하면 가능, 선사 협조 필요) 한 후에, 물품 양도증(현재로 볼때 Notify의 바이어가 5군데로 나눠주는 것이겠죠..)과 양도하는 곳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신고(수입통관) 자체를 5군데의 실하주가 각각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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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해본것입니다.
그 선사에서 이렇게 까지 말하는데. 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를 여기에 알려 주시면.. 정보공유 및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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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손가락이야.........ㅋㅋㅋ-_-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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