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는 아니고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답변을 드립니다.
Bulk에서 적용하는 하역 조건이 Incoterms 뒤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CFR의 의미는 아실것이나 한번 더 설명하자면 물건을 수출하는 공급자가 물건가격에 선임을 포함하여 귀사에 결제를 요청한 계약사항이고, 수출자가 배 또는 뱅기를 잡아 귀 사의 목적항 또는 목적뱅장에 도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Bulk 하역조건이니 선박을 이용한 경우 이겠죠.
그럼 배가 도착항에 도착하면 CFR FO CQD는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면,
1. 먼저 FO는 Free Out의 약자로 선주(귀 사의 물건을 배에 싣고 온 배의 주인) 입장에서 배만 목적항에 도착하면 하역은 물건을 받는 회사에서 하역비를 부담하고 물건을 내립니다.
2. 하역소요시간도 규정을 해야 겠죠? CQD라고 해서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도착항의 하역실정에 맞게 하역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굳이 한국어로 바꾸자면 "관습적 조속하역조건"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 메일을 주세요. chanmin1004@pos-i.co.kr
고수는 아니고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답변을 드립니다.
Bulk에서 적용하는 하역 조건이 Incoterms 뒤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CFR의 의미는 아실것이나 한번 더 설명하자면 물건을 수출하는 공급자가 물건가격에 선임을 포함하여 귀사에 결제를 요청한 계약사항이고, 수출자가 배 또는 뱅기를 잡아 귀 사의 목적항 또는 목적뱅장에 도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Bulk 하역조건이니 선박을 이용한 경우 이겠죠.
그럼 배가 도착항에 도착하면 CFR FO CQD는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면,
1. 먼저 FO는 Free Out의 약자로 선주(귀 사의 물건을 배에 싣고 온 배의 주인) 입장에서 배만 목적항에 도착하면 하역은 물건을 받는 회사에서 하역비를 부담하고 물건을 내립니다.
2. 하역소요시간도 규정을 해야 겠죠? CQD라고 해서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도착항의 하역실정에 맞게 하역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굳이 한국어로 바꾸자면 "관습적 조속하역조건"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 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 메일을 주세요. chanmin1004@pos-i.co.kr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