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유모 운영자 김건모 관세사 입니다.
보통 운송관련 운임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편 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인정받아서
부가세환급을 받으며,
통관수수료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환급을
받습니다.
트럭킹비용(내륙운송비용)도 세금계산서
가 발급되어 부가세환급받으므로
부가세포함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환급이 되지않는 관세를
수입물품원가에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한편 환급이 되지않은 수입시 발생비용도
수입물품원가등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구요,
제의견은 참조만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보통 운송관련 운임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편 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인정받아서
부가세환급을 받으며,
통관수수료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환급을
받습니다.
트럭킹비용(내륙운송비용)도 세금계산서
가 발급되어 부가세환급받으므로
부가세포함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환급이 되지않는 관세를
수입물품원가에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한편 환급이 되지않은 수입시 발생비용도
수입물품원가등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구요,
제의견은 참조만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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