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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F에서 D/O 발행 및 부담

작성자케인짱짱|작성시간07.11.24|조회수1,435 목록 댓글 1
토욜인데도 출근하다보니..시간이 좀 있네요..ㅋㅋ 하나 하나 답 달아드리지요..
참..그리고 웬만하면 질문답변란에 키워드를 'D/O'로 해서 검색해보면 많은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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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라고 보니까 Delivery Order 같던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 만일 O/BL을 소지하고 있다면(또는 copy 본에 가지고 surrender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선사 또는 포워딩에게 넘기면서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완료하게 되면, 선사 또는 포워딩에서 이 물건을 화주에게 넘겨도 좋다고 하는 일종의 화물인도증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D/O 입니다.

선사에서 물건을 부두에 하역하면서 포워딩에 인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보니까,

FCL의 경우:

THC: 하역시 기계 사용료, 실제로는 유류보조비

>> 유류보조비는 아닙니다. 선박에서 물건을 하역하면서 부터 발생하는 기계사용료 뿐 아니라 인건비, 그리고 선석에서 지정된 창고 (또는 부두)로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셔틀 운송료, 기본적인 CY 보관료(Free Time 기간 내) 등등이 포함됩니다.

Document fee: BL 발행비, 근데 이게 마스터 비엘인가요, 하우스 비엘인가요? 이 금액에 해당하는 B/L은 누가 발행하나요?

>>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의 차이가 Document fee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Documnent fee는 선사에서 각종 서류 작성 및 전화비, FAX 비용 등등의 최소한의 서류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wharfage: 선창사용료
>>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두는 개인 또는 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배가 닿는 그러니까 바다와 부두의 닿는 면은 국가 소유기 때문에 국가(또는 관할 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CY 적출료: 배달트럭 환적의 경우, 콘테이너 들어갈 경우는 없나요?

>> 컨테이너를 그냥 들었다가 실어주는 개념이므로 이미 THC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를 디베닝(뜯어서 물건을 옮겨싣는 경우)을 할 때에는 당연히 적출료, 작업료가 청구 됩니다.

보관료(창고료)가 FCL의 경우는 없나요?

>> 위에 말했듯이 THC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만, Free Time을 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관료가 청구 됩니다.

Handling charge: 포워딩 핸들링

>> 맞습니다. 포워더에서 기본적인 마진 확보를 위한 핸들링 챠지 입니다.

Cleaning charge: 콘테이너 청소

>> 맞습니다. 이는 선사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LCL의 경우
THC

Handling charge (+Document Fee)

Wharfage

CFS: 화물집합소?

>> 일반적으로 CY는 컨테이너 통째로 보관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고, CFS는 기본적으로 LCL의 주인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다 빼놓고 주인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CFS에서 물건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THC 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고료

>> CFS는 기본적으로 선사의 CY가 아닌 개인 또는 회사 소유의 CFS 창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콘솔(여러 LCL을 한 컨테이너로 만듬) 한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므로 화주(화물주인)에게는 그 컨테이너의 이동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창고료가 나올 경우에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Cleaning charge

가 붙는 게 맞나요?

근데 CIF의 경우 수입자가 D/O를 내야 하나요? D/O도 수출자가 내는 것 아닌가요?

>> CIF는 기본적으로 선박이 지정된 부두에 도착하면 그 수출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C 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내는 것이지요. 만일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내게끔 하려면 DDP(관세 포함), 또는 DDU(관세만 제외 모든 비용 수출자 부담) 을 사용해야 합니다. D/O 비용까지만 수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D/O발행한다고 하는 데, 정확히 D/O라는 서류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B/L (house?, master?)
발행하는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뭔가를 맞추어 보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요?

>> 흠..하우스 비엘과 마스터 비엘의 차이는 또 다른 학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 제 닉네임 '케인짱짱'으로 질문 답변란을 검색해 보시면 하우스비엘과 마스터 비엘의 차이점에 관해 답변 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B/L의 발행 시점은 선적 후 출항 직전이며 수출지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D/O의 발행 시점은 O/BL의 회수 또는 BL Surrender 직 후 수입지 포워더 또는 선사에서 발행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이 B/L의 Copy 서류에 선사 또는 포워더가 D/O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서류 발행을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D/O 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던 그 서류를 가지고 부두에 가게 되면 무조건 물건을 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훼손이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원본 B/L하나씩 주는 데, 그거 줘야 선사에서 D/O발행해준다고 하던데, 선사가 발행하는 B/L이 Master B/L아닌가요? Master B/L과 House B/L의 발행 주체 및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출자에게서 받은 게 House B/L인가요? 그럼 House B/L하고 뭣하고 맞추어 보고서 선사는 물건을 포워딩에게 인도하나요? 마스터 비엘인가요? 아님, 단지 포워딩에서 원본임을 확인(증권 효력?)하는 것인가요?

>> 원본 B/L 하나를 주는 경우와 기본적인 1set(일반적으로 3부)를 다 주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copy 본만 주는 경우.. 등등 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 방식이 L/C 이냐 T/T 이냐 등등의 조건의 차이에서 판가름납니다. 하우스비엘과 마스터비엘의 차이는 제 닉네임으로 검색해보시구요, 학습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네요.

평소에 좀 모호하게 알고 있어서, 명확히 알아 보려고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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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오랜만에 답글을 달았더니 기억이 새록새록~ ㅋㅋ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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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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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건모관세사 | 작성시간 07.11.26 케인짱짱형 오랫만이군요...하시는 여행업 잘되시나요? 그동안 연락도 못드렸네요..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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