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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절차 개관

작성자말지기|작성시간07.09.11|조회수733 목록 댓글 0

가사비송절차 개관

1. 의미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

가. 의미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

    
나. 가사소송법의 규정

   라류 44개, 마류 10개

2. 관할

가. 라류 가사비송

   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관할의 표준, 부부 사이 사건은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과 동일 (법 제44조)

나. 마류 가사비송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만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나머지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관할 (법 제46조)

다. 기타

라. 관할의 성질

   임의관할, 그러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으므로 응소관할, 합의관할 생길 여지가 없다.

   항고심에서는 관할위반 주장을 하지 못한다.

3. 당사자

가. 당사자의 지위와 호칭

(1) 라류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대립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
   대립하는 당사자 부존재

   당사자는 절차의 개시 청구인 지위에 불과.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의 객체.

   청구인  , 상대방  , 관계인 

(2) 마류 가사비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정책에 따라서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법원의 후견적 재량권이 개입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비송으로 한 사건들.

   대립하는 당사자 존재

   청구인, 상대방

(3) 사건본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및 실종선고에서의 본인,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서의 미성년자.

   심판서에서는 이들을 특정하여 표시 (규칙 제20조).

나. 이해관계인의 참가

   임의참가, 강제참가, 필요적 강제참가 (심판의 대세적 효력)

   라류 - 느슨한 형태, 마류 - 소송과 비슷, 어느 당사자의 편에 서서 조력 혹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청구

다. 검사의 관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단서

4. 가사비송절차

가. 심판청구

나. 심리방식

(1) 심리의 원칙 : 비공개, 본인출석, 직권탐지

(2) 심리의 방법

   변론은 요하지 않음.

   라류 사건은 서면심리, 마류 사건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한 다음 심판.

(3)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조사 가능

   구체적 조사방법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한정치산·금치산선고에서의 심신상태의 감정 (규칙 제33조), 입양·파양의 동의나 허가에서 친족의 의견 청취 (규칙 제62조), 후견인 선임에서 후견인의 될 자의 의견청취 (규칙 제65조)

(4) 입증의 정도

   원칙적으로 '증명'   '소갑호증', '소을호증'  , '갑호증', 을호증  , 다만 심판문에는 증거의 개별적 설시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이라는 포괄적 표현.

(5) 심문절차의 방식

   서면 또는 구두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 필요는 없으나 마류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필수적.
   심문종결은 별다른 의미 없다   심문 종결 후에도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청구취지 변경 가능

다. 심판범위

   당사자 처분권주의 배제, 다만 마류 사건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

  자기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하여 달라고 청구   반대의 이해관계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2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30만원씩 지급 ?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子의 인도 명령 ?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양육비 지급 및 子의 인도 명령 ?

라. 마류 사건에서의 반대청구

   마류 비송사건에서 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인이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 (규칙 제92조)

   자의 양육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의 인도를 구하면서 양육비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것을 청구

5. 절차의 종결

가. 절차종결의 방식

   절차상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는 경우 외에는 '심판'

나. 심판의 효력

   원칙적으로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도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는 집행력 차단의 효과만 있는 것에 대한 예외)

   기판력?
   형성력? 대세효?
   집행력? 별도의 집행문 필요?

다. 가집행

   재산상 청구나 유아인도를 명하는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을 함에는 반드시 담보제공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42조)

   다만, 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현재의 실무례는 이혼한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라. 심판에 대한 불복

   가사비송의 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하지 못하고,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 할 수 있다 (법 제43조 제1항). 그러나 가사소송규칙은 즉시항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   ① 라류 사건에서는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 청구기각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권 인정, 청구를 인용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한 심판에 대하여도 널리 즉시항고권 인정(규칙 제27조), ② 마류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항상 즉시항고권 인정,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권 인정(규칙 제94조, 제103조, 제109조, 제116조 등).

   즉시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와 달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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