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금융 경제 보험 뉴스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대신 4만원 정가제…연간 15회로 제한

작성자슈바 (박병규)|작성시간26.06.05|조회수47 목록 댓글 0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대신 4만원 정가제…연간 15회로 제한

 

복지부, 관리급여로 정해줘
1년에 15회만 실손청구 가능

사진 확대

도수치료 받는 모습을 키워드로 생성AI가 만든 이미지. [제미나이]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수가가 1회 4만3850원(30분 기준)으로 확정됐다.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된다. 실손보험 적자와 과잉 진료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본인 부담금도 95%로 확정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5%만 지원한다. 의사 판단과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경우 연간 24회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1년에 많게는 수백 번씩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만큼, 소위 ‘실손의료보험금 타먹기’ 수단으로 지목된 시술들이다.

Advertisement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95%다. 도수치료 1회당 4만3850원 중 4만1658원을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에 인한 관절 구축, 강직 등의 뚜렷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효과평가 등을 진료내역 기록에 명시해야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이번 조치는 과잉진료에 따라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비용 부담도 거의 없었기에, 과잉진료가 계속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1위는 도수치료로 8000원부터 50만원까지 ‘고무줄 가격’이 책정돼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6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

--------------------

✅ 3줄 요약

  1.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수가를 1회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
  2. 실손보험 과잉청구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95%, 연 15회 급여 인정으로 제한했다.
  3. 7월 시행 이후 실손 손해율 변화와 의료기관·환자 이용 패턴 변화가 관전 포인트다.

✅ 핵심 키워드 3개

  • 도수치료 관리급여
  • 본인부담률 95%
  • 연간 15회 제한

✅ 배경 지식 1문장

  •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매우 높게 적용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제도다.

 

-------------------

https://www.mk.co.kr/news/it/1206607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