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금융 경제 보험 뉴스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 세대별 실손보험 변화 총정리

작성자슈바 (박병규)|작성시간26.06.09|조회수43 목록 댓글 0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 세대별 실손보험 변화 총정리

 

[사진-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형훈 제2차관, 출처-보건복지부]

[이코리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어느 병원에서 받든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실제 부담이 얼마냐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 세대에 따라 갈리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횟수에도 처음으로 상한이 생겼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리급여' 제도의 첫 시행이다. 동네 의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같은 수가가 매겨진다.

관리급여는 형식상 '급여'지만 건강보험이 대는 몫은 5%뿐이다.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4만1,650원이다. 가격이 내려간 것은 건보가 비용을 떠안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표준수가로 상한을 묶었기 때문이다. 환자가 실제로 얼마를 내느냐는 실손이 이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돌려주느냐로 결정된다.

1세대(2009년 9월 이전 가입)와 2세대(2017년 3월 이전 가입)는 도수치료가 기본 보장 항목이다. 2세대는 치료비의 80~90%를 돌려받아 회당 자기 부담이 1만~2만 원 수준이었다. 정가가 10만 원에서 4만 원대로 내려온 데다 높은 보상률이 맞물리면 최종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다만 1세대 일부 상품은 연 30회를 넘기면 면책 기간이 붙는 등 약관별 한도가 달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

3세대(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도수치료가 기본 보장에서 빠진다. 별도 비급여 특약을 든 가입자만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있다면 치료비의 70%까지 보상받되 회당 2만~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한도는 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합산해 연 50회·350만 원이다. 4세대는 10회를 넘겨받을 때 의사 소견서와 치료기록지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실손이 적용하는 자기 부담률 자체가 낮아질 수 있어, 정가 인하와 맞물려 3·4세대도 지금보다 덜 낼 가능성이 크다.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을 실손이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지는 약관과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액수는 상품마다 차이가 난다.

올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사정이 다르다. 도수치료 같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에서 아예 제외했고, 관리급여 전환분에 대해서도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 부담(95%)에 연동할 방침이다. 5세대 가입자는 실손의 도움 없이 4만 원 안팎을 고스란히 낸다. 

새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한 경우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복지부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이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 3줄 요약

  1.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전국 동일하게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 15회 제한이 적용된다.
  2. 1·2세대 실손은 보장 혜택이 크지만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가 사실상 보장에서 제외된다.
  3.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며 3년마다 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 핵심 키워드 3개

  • 관리급여
  • 도수치료 4만3850원
  • 연 15회 제한

✅ 배경 지식 1문장

  •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제도다.

 

----------------------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3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