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하세요'…현실은 수십여건에 그쳐
빅3 생보사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요청' 건 24건 그쳐
대부분 가입자 직접 선임권 자체를 몰라, 보험사 안내 부족
"공정한 손해사정 문화 조성 시급" 지적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대체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이때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발생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http://economist.co.kr/2021/05/26/finance/insurance/20210526055600389.html
--------------------------------------------------------
보험사와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관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반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겨버리니
애초에 공정한 보험금심사가 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분쟁이 있는 소비자라면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하여 보험금을 제대로 찾자.
비용도 보험사에서 지불하니 걱정할 것 없다.
단, 실무상 독립손해사정사도 해당 건이 소위 '돈'되는
수임건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해당 사례를 맡겠다는
손해사정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