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1.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한다.
2. 사업자등록 전용 단말기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고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신청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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