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을 급여대장과 연결시키려면 index함수와 match함수의 조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급여액이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급여대장과 연결할 때 약간 불편할 수 있겠죠..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어떻게?? 천원을 아무셀이나 입력한 다음 복사하고 그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 곱하기" 로 모든 값을 "원"단위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구요.. 많이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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