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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사랑 작성시간07.01.17 다른 건 저도 대략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간한 남성과 포르노 찍은 여성은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강간한 남성과 비교하려면 차라리 '강간한 여성' 을 이야기하세요. 포르노 찍은 여성은 포르노 찍은 남성과 비교하시고. 그래야 대략적으로라도 비교수준이 서로 맞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을 강간해도 '강간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남성 강간범과 여성 강간범은 동일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군요. 이런 게 비판대상이 되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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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안양사랑 작성시간07.01.17 육체적 상처 여부가 판단기준이라면, 여자들 중에서는 질내 분비액(?)이 남들보다 많아 강간시에도 질내에 화상을 입지 않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이 음란하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도 상처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거시기에 화상입는 경우도 생기고, 잘못 당하면(?) 해면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은 육체적 상처 여부보다는 비자발적인 성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더 문제시되는 범죄입니다. 왜 강간한 남성 처벌과 포르노 찍은 여성 처벌이 동일 수준이 아니라 하는 제 지적을 이해 못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강간이라는 범죄의 반사회적 수준과 불법포르노 혹은 매춘의 반사회적 수준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