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염 [楊炎, 727~781]
당나라의 정치가.
국적 중국 당
활동분야 정치
출생지 중국 산시성 펑샹
산시성[陝西省] 펑샹[鳳翔] 출생.
문장에 뛰어났으며,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대종조(代宗朝)의 재상 원재(元載)와 가깝게 지냈다.
그 뒤 원 재가 실각하자 그도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나, 덕종(德宗)이 즉위한 뒤 다시 재상으로 발탁되어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일시적으로 환관에게 관리하도록 한 조세수입을 국고로 회수하게 하여 재무를 정상화하였으며, 이어 양세법(兩稅法)을 제안해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중앙재정의 재건책은 번진(藩鎭)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원 재 사건의 보복으로 유 안(劉晏)을 죽이자 여러 번(藩)으로부터 원성이 높아져, 덕종은 노 기(盧杞)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사태를 진압시켰다.
노 기에 의해 아저우[崖州: 海南島]로 좌천되었다가 곧 살해되었다.
양세법 [兩稅法]
중국의 조세제도(租稅制度).
수 ·당 시대에 완성된 조용조법(租庸調法)은 균전제(均田制)에 의해서 보증된 자급자족적인 소농경제(小農經濟)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상품경제와 대토지 소유자가 발전하여, 농민층은 유산자(有産者)와 무산자로 분해되는 등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용될 수 없게 된 조용조법을 폐지해서 신설한 것이 양세법이다.
이미 조용조법 시대에 양세법의 선구(先驅)라 할 지세(地稅) ·호세(戶稅) 등의 자산세(資産稅)가 시행되어 점차 그 중요도가 가중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국가의 재정회복을 꾀하던 덕종(德宗)은 780년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세제(稅制)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요점은
① 토착(土着) ·신전입(新轉入)의 구별 및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현거주지(現居住地)의 자산에 따라서 징수함,
② 요역(役)을 폐지하고 전납(錢納)을 원칙으로 함,
③ 국가의 지출총액에서 과세액을 산출함,
④ 여름 ·가을 2기로 나누어 징수(이것이 양세법 명칭의 유래)함
등인데, 토지 사유(私有)의 자유를 국가가 승인한 것을 뜻한다.
이후 명나라가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할 때까지 역대 세법의 원칙이 되었다.
※ 양세법은 획기적으로 중요한 세제 변화인데도 의외로 일반인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계사 시간 암기용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지요. 해서 한 번 올려 보았습니다.
『舊唐書』卷一百一十八 「列傳第六十八/楊炎」, p. 3421.
"炎因奏對,懇言其弊,乃請作兩稅法,以一其名,曰:'凡百役之費,一錢之斂,先度其數而賦於人,量出以制入.戶無主客,以見居爲簿;人無丁中,以貧富爲差.'(후략)"
『구당서』권 일백일십팔 「렬전 제 륙십팔/양염」, p. 3421.
"염/인/주대,간언기폐,내청작량세법,이일기명,왈:'범백역지비,일전지렴,선도기수이부어인,량출이제입.㉮호/무/주객,이견거위부;㉯인무정중,이빈부위차.'(후략)"
㉮ 의역: 호는 주호와 객호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세역 징수 대상으로) 장부에 올린다.
㉯ 의역: 사람은 정남과 중남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로서 차등을 둔다.
무: 모두
정남(丁男:21~59세) 중남(中男: 18~20세)
당제에서 토지 분급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中男이지만, 실제로 中男의 연령은 16~20세까지였다.
균전령은 정남과 18세 이상의 중남에게는 1경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당나라의 정치가.
국적 중국 당
활동분야 정치
출생지 중국 산시성 펑샹
산시성[陝西省] 펑샹[鳳翔] 출생.
문장에 뛰어났으며,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대종조(代宗朝)의 재상 원재(元載)와 가깝게 지냈다.
그 뒤 원 재가 실각하자 그도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나, 덕종(德宗)이 즉위한 뒤 다시 재상으로 발탁되어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일시적으로 환관에게 관리하도록 한 조세수입을 국고로 회수하게 하여 재무를 정상화하였으며, 이어 양세법(兩稅法)을 제안해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중앙재정의 재건책은 번진(藩鎭)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원 재 사건의 보복으로 유 안(劉晏)을 죽이자 여러 번(藩)으로부터 원성이 높아져, 덕종은 노 기(盧杞)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사태를 진압시켰다.
노 기에 의해 아저우[崖州: 海南島]로 좌천되었다가 곧 살해되었다.
양세법 [兩稅法]
중국의 조세제도(租稅制度).
수 ·당 시대에 완성된 조용조법(租庸調法)은 균전제(均田制)에 의해서 보증된 자급자족적인 소농경제(小農經濟)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상품경제와 대토지 소유자가 발전하여, 농민층은 유산자(有産者)와 무산자로 분해되는 등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용될 수 없게 된 조용조법을 폐지해서 신설한 것이 양세법이다.
이미 조용조법 시대에 양세법의 선구(先驅)라 할 지세(地稅) ·호세(戶稅) 등의 자산세(資産稅)가 시행되어 점차 그 중요도가 가중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국가의 재정회복을 꾀하던 덕종(德宗)은 780년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세제(稅制)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요점은
① 토착(土着) ·신전입(新轉入)의 구별 및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현거주지(現居住地)의 자산에 따라서 징수함,
② 요역(役)을 폐지하고 전납(錢納)을 원칙으로 함,
③ 국가의 지출총액에서 과세액을 산출함,
④ 여름 ·가을 2기로 나누어 징수(이것이 양세법 명칭의 유래)함
등인데, 토지 사유(私有)의 자유를 국가가 승인한 것을 뜻한다.
이후 명나라가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할 때까지 역대 세법의 원칙이 되었다.
※ 양세법은 획기적으로 중요한 세제 변화인데도 의외로 일반인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계사 시간 암기용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지요. 해서 한 번 올려 보았습니다.
『舊唐書』卷一百一十八 「列傳第六十八/楊炎」, p. 3421.
"炎因奏對,懇言其弊,乃請作兩稅法,以一其名,曰:'凡百役之費,一錢之斂,先度其數而賦於人,量出以制入.戶無主客,以見居爲簿;人無丁中,以貧富爲差.'(후략)"
『구당서』권 일백일십팔 「렬전 제 륙십팔/양염」, p. 3421.
"염/인/주대,간언기폐,내청작량세법,이일기명,왈:'범백역지비,일전지렴,선도기수이부어인,량출이제입.㉮호/무/주객,이견거위부;㉯인무정중,이빈부위차.'(후략)"
㉮ 의역: 호는 주호와 객호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세역 징수 대상으로) 장부에 올린다.
㉯ 의역: 사람은 정남과 중남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로서 차등을 둔다.
무: 모두
정남(丁男:21~59세) 중남(中男: 18~20세)
당제에서 토지 분급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中男이지만, 실제로 中男의 연령은 16~20세까지였다.
균전령은 정남과 18세 이상의 중남에게는 1경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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