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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정관

작성자(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작성시간19.07.08|조회수98 목록 댓글 0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정관

 

2008. 1. 7 제정

2015. 9. 9 개정

2016. 4. 15 개정

2017. 3. 30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회원의 권익신장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라 칭하고, 한글 약칭 : 한평사협, 영문 : Korean Association for Lifelong Educator, 영문 약칭 : KALE, 漢文 : 社團法人 韓國平生敎育士協會로 표기한다.

 

3(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2. 평생교육사 관련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3.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4.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과 가입)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은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이 법인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1. 평생회원 : 평생회비 납부자

2. 정 회 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기관회원 :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기관장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

4. 준 회 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평생교육에 관계하는 자

5.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자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내야하며 회비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7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협회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1회 이상)

 

8(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및 회복)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1. 이 법인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자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상실, 견책 등으로 한다.

자격상실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징계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및 회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6

2. 감사 :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1, 부회장 3인을 포함한다.

 

11(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2월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방법)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4(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5(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장 총 회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18(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1(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 사 회

 

2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방협회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23(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4(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6(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7(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재산 및 회계

 

28(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29(재산의 관리)

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0(기부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1(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2(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

,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3(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4(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다.

 

35(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8(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7장 사 무 처

 

39(사무처)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괄하고 지방협회와의 협력을 관장한다.

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보 칙

 

40(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41(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42(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

된다.

 

43(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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