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주민 함께 이용하는 시설 학교 설치 확대된다.
앞으로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면 어린이집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말한다. 지금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만 해당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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