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 이제는 학습권이다 /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코로나로 가장 큰 시행착오 겪은 교육
특히 평생교육 멈춰지거나 도태 상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 보장돼야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국민의 3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하나의 기본권리로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생교육은 삶과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평생교육은 기본적인 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학습권이다.
[출처]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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