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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마감 09/15 | 상금 1등 상금 300만원 외

작성자공대모|작성시간26.06.15|조회수20 목록 댓글 0
주최법무부
대상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상금1등 상금 300만원 외
마감2026.09.15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공모개요

   - 법무부에서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법제 연구에 열의를 가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기간 및 일정

   - 논문 접수 : 2026. 9. 3.(목) ~ 9. 16.(수)

   - 논문 심사 : 2026. 9. 17.(목) ~ 10. 15.(목)

   - 수상자 발표 : 2026. 10. 16.(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공지 

 

○ 지원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 심사방법

   -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요건 심사 및 표절검사

   -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 당선작 ‘통일과 법률’ 학술지 게재

   -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제공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유의사항

   -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기타 유의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

   - 법무부 통일법무과 ☏ 02-2110-3223, 3230




출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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