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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7년 11-12번 경저리(경주인) 업무, 군적수포제

작성자김종권|작성시간16.04.03|조회수277 목록 댓글 0

[1112]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知事 洪淑曰 軍士之怨苦 果爲尤甚 名官京主人等 下歸本邑 全收一邑步兵及選上之價 或船輸 或陸運 及到京城 或以惡布授給 或減數給之 以立代役之人 京主人等 取利甚大 而軍士之受弊至此 至爲過甚 -中宗實錄, 中宗 238月 癸丑-

 

11. 위 시기에 밑줄 친 京主人(경주인)’이 맡은 임무를 3가지만 쓰시오[3]

임무 :

<국사대사전> 자기 소관 지방민에 숙식제공, 신변 보호, 입역자에 대한 책임, 중앙 관청 문서 전달, 지방 상납물 책임

<국편위 한국사> 중앙과 지방의 연락 담당-문서전달, 지방공물 대납 책임, 부세 상납 주선, 서울에 있는 해당 지방 관리와 군인 신변 책임, 지방민 접대 보호

<한국사통론 274쪽>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 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토록 한 경주인(경저리)가 있었으며, 감영에는 영저리(영주인)을 두었다.

      

12. 위와 같은 軍士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시 국가가 취한 조치를 1줄로 쓰시오.[2]

조치 : 군적수포제로의 전환

 


<해설>

독해 :

지사 홍숙(洪淑)이 아뢰었다. "군사들의 원망과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각 고을의 경주인(京主人)들이 본읍에 내려가 온 고을의 보병(步兵) 및 선상(選上)의 대가(代價)를 전부 걷어, 배로 수송하거나 혹은 육지로 운반하여 서울에 도착하면  악포(惡布)를 주거나 혹은 수량을 줄여서 주고 대역(代役)할 사람을 세우므로, 경주인들이 취득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군사들이 받는 폐해는 이러하여 잘못됨이 지극히 심합니다."



경주인(경저리)

<국사대사전> 자기 소관 지방민에 숙식제공, 신변 보호, 입역자에 대한 책임, 중앙 관청 문서 전달, 지방 상납물 책임

<국편위 한국사> 중앙과 지방의 연락 담당-문서전달, 지방공물 대납 책임, 부세 상납 주선, 서울에 있는 해당 지방 관리와 군인 신변 책임, 지방민 접대 보호


• 주어진 자료에서 군역의 '대립' 또는 '방군수포'현상을 읽어야 합니다.

<7차국사교과서 경제 부분. 수취제도의 문란> 농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가져오자, 농민은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대신에 군인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갔다.


<한국사통론 304쪽> 토지와 인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였던 부역제 역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본래 부역은 신역인 군역과 호역인 요역의 2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세조 때에 보법을 실시함으로써 군역은 확대되었지만 요역 부담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군역 부담자가 요역까지도 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군사들은 과중한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보인에게서 받은 조역가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역을 부담해야 할 사람이 배속처에 포(布)로써 대립가를 지불하면 배속처에서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주로 유민이나 노비)을 고용 입역하는 수포대역, 방군수포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대립가가 폭등하고 질이 떨어지는 악포가 사용됨으로써 군역 부담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한국사통론 329쪽> 조선 전기에 확립된 병농일치의 군역제는 16세기에 들어와 직접적인 군역 대신 포를 수납하는 방군수포제로 전환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541년(중종 36)에는 군적수포제를 정식화하였는데, 이는 지방 수령이 관할 안의 군역부담자로부터 번상가를 일괄해서 포로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케 하는 제도였다. 이제 군역은 군포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양인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때 군포의 징수가 일원적이 되지 못하여 5군영 뿐 아니라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의 감영, 병영이 각각 군포를 배당받아 거둠으로써 양정은 이중, 삼중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액수 또한 2필, 3필 등 일률적이 아니었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 압박의 타개팩으로 군포액을 늘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실제 군포 수납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 아전들의 농간과 횡포가 심하여 양역의 폐해는 극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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