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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뉴저지 60대 한인약사 적발

작성자천둥번개|작성시간26.06.11|조회수0 목록 댓글 0

▶ 서 씨, 옥시코돈 15차례 불법 판매

▶ 부인도 ‘시민권 허위 기재’로 동시 기소

뉴저지의 60대 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아울러 그의 아내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남부 뉴저지 부히스에 거주하는 한인 약사 서모(63)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사 서씨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근거로 불법 조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아내인 서모(62)씨도 시민권 신청서(N-400)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아내 서씨는 실제 최소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파산 절차에서 민사 소송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파산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이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연방법원 뉴저지 캠든지법에 첫 출두했다. 검찰은 남편 서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불법 조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내 서씨는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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