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주택국 상대로 제기
▶ “언어 서비스 지원 부실”
▶ LA법률구조재단·민족학교
▶ “주택국, 법적 의무 외면”
LA시 주택국(HACLA)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적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가운데는 한인 여성 주현심(55)씨와 한인 단체 민족학교(KRC)도 포함됐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에 따르면 LA 법률구조재단(LAFLA), 오텀 엘리엇 법률사무소, 웨스턴센터 온 로 앤드 포버티(WCLP)는 지난 5월29일 HACLA와 루르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HACLA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HACLA가 섹션8 등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자(LEP)’들에게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자와 수혜자들이 주거 지원 상실이나 노숙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법 11135조, 공정고용주택법(FEHA), 다이말리-알라토레 이중언어 서비스법 등을 근거로 한다.
핵심 원고 중 한 명인 주현심씨는 소장에서 “주거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통역 지원 대신 중학생 딸을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인 스페인어 사용자 에바 오세게라도 “수년간 통역을 요청했지만 안정적인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고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주씨는 영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LA로 유학을 왔으나, 임신 후 커리어 대신 가정을 선택했다. 이후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셸터 생활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2023년 5월 교통사고로 머리와 상반신을 다친 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렌트비가 밀렸고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HACLA의 섹션8 긴급 주택바우처(EHV)를 신청했지만, 통역과 번역 지원 부족으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담당자와 만나기 위해 예약하고 찾아가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로비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만나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지인 통역을 통해 설명해야 했고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수입 정보를 잘못 기재한 뒤 정정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통역 지원이 없어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허위 서류 제출 경고와 각서 제출 요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섹션8 바우처를 포기했고, 현재는 LAFLA의 도움으로 다른 저소득층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언어 지원을 지역사회 단체들이 대신 떠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족학교는 소장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의 서류 작성, 신청 절차, 통역·번역 지원을 사실상 대신해 왔다고 밝혔다.
아이작 김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지역사회 단체가 정부의 법 준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 친척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통역해 달라고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LAFLA의 린다 박 변호사는 “HACLA 정책에는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까다로운 섹션8 규정을 미성년 자녀에게 통역시키는 관행은 HACLA 자체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주씨처럼 주택보조 신청이나 이용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영어 미숙 이용자가 지난해에만 400명이 넘는다”며 “언어 장벽이 핵심 주거 프로그램 접근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HACLA는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포용성과 접근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CoM는 전했다..
한편 HACLA 또는 다른 주택관련 정부기관에서 자신의 언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LAFLA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323)801-7987, 웹사이트 www.laf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