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E-7-3 비자 자동차판금-7-3 비자취득시 자동차종합수리업(판금, 도장정비원)가능25년상반기부터

작성자까치통장|작성시간25.12.18|조회수17 목록 댓글 0

E-7-3 비자는 한국 내 특정 기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정활동 취업 비자로, 주로 조선업(용접공, 도장공 등), 자동차 부품 제조(금형, 프레스, 용접), 도축업, 악기 제조, 항공기 정비, 선박 전기원 등의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고용할 수 있게 하며, 시범 도입 및 정책 완화를 통해 조선 분야 등에서 유학생이나 숙련공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숙련되지 않은 직업군에서도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내 이공계 졸업 유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며, 발급 절차나 요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행정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요 특징 및 대상 직종

·         대상 직종: 조선용접공, 조선도장공, 자동차 부품 제조원(프레스, 사출, 용접), 도축업, 악기 제조 및 조율사,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전기원 등.

·         목적: 특정 산업(조선, 자동차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숙련 기술 인력 유치.

·         대상자: 국내 이공계 전공 유학생,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등.

·         정책 유연성: 조선 분야의 경우 고용 허용 비율 상향, 경력 요건 면제(한시적), 매출액 요건 완화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발급 절차 (개략적)

1.     국내 초청: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함.

2.     심사 및 번호 부여: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Visa Issuance Confirmation Number)가 부여됨.

3.     해외 신청: 외국인 후보자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

4.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 진행. 

기타

·         체류 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 가능.

·         절차 대행: 복잡한 서류 및 절차로 인해 행정사(Administer)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결론적으로 E-7-3 비자는 한국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기능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정책 변화가 잦은 편입니다. 

 

 

외국인기능공(D-9)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술·경영 전문가가 국내에서 영리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D-9 비자 주요 요건

투자 및 자격: 3억 원 이상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영리사업 경영: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규사업자, 투자기업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D-9 비자와 외국인기능공의 관계

외국인기능공(D-9)은 단순기능인력(E-9)이나 숙련기능인력(E-7-4)와는 구분되며, 주로 투자·경영·기술 전문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단순기능인력(E-9)은 제조업, 건설업 등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D-9는 투자·경영 목적의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자동차 분야 외국인 기능공을 위한 주요 취업 비자는 E-7(특정활동) 비자이며, 구체적인 직무 및 경력에 따라 세부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요 비자 종류

E-7 특정활동 비자: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직종은 이 E-7 비자의 하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E-7-1 (전문인력):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자동차부품제조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기능 인력 직종이 포함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국내에서 E-9(비전문취업)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이 요건 충족 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단순 생산 또는 조립 라인 작업 등 비전문 취업 분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 외국인을 지정하여 고용하기 어렵고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한국계 외국인(시민권자)의 경우, F-4 비자를 취득하면 국내 취업 활동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타 취업 가능 비자: F-2(거주), F-5(영주)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고려사항

직종 코드 및 요건: E-7 비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특정 직종 코드에 따라 발급되며,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 고용 보호: 외국인 고용 시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 추천서: 일부 직종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