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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대형물건

특이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빌라...은평구 불광동(51%)

작성자데미안|작성시간10.01.16|조회수226 목록 댓글 0

아래의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고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한번 유추해보세요..

 

 

지분경매는 다양한 형태를 띕니다.

 

1) 토지만 지분, 또는 건물만 지분

2) (토지+건물) 합친 형태의 지분, 엄밀히 말하면 토지지분 + 건물지분 이겠지만요..

3) 토지지분 + 건물전부, 토지전부 + 건물일부

 

위의 물건은 2)번의 경우인데 외관상 집합건물이네요...(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가 아닌 건물의 등기입니다)

6명의 소유자가 공유로 되어있고 모두 같은 등기부를 사용하니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등기부가 과다등기가 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들은 토지,건물 등기가 아닌 집합건물 등기(대지권이 명시된)로 가야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6명의 공유로 했는지는 몰라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현황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용어 해설은 아래에....)

낙찰자는 전체 토지건물의 1/6 공유지분을 받는 것처럼 되겠지만

사실은 지층 101호를 낙찰받은 셈이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 대내적으로는 각자구분소유관계가

되지만, 경매절차상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이 명시되었다면 낙찰자도

전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인수금액 3500만원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는 좀더 연구해봐야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에 의한 우선매수신청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도 연구대상입니다.

북부지법에서 건물의 극히 일부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자에 의한 공유자우선매수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공유자끼리 유기적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러 사람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

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관계와 다를 바 없지만 대내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지분과 상관없이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2. 2006다68810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즉, 낙찰자는 토지공유지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좋은 위치)

을 주장할 때 경매절차상에 구분소유라는 것이 형식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낙찰자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사례네요..

낙찰자가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던 인식 유무는 따지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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