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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클락 자유여행] 필리핀의 시니어시티즌 우대정책

작성자바기오현지인|작성시간23.02.13|조회수207 목록 댓글 0

많은 여행객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중의 하나가

필리핀의 시니어 시티즌 우대정책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만 60세 이상부터 시니어시티즌이 적용되어 경로우대를 받게 되는데요.

 

필리핀 사회 전반적이 부분에서 이 시니어시티즌 우대정책이 적용이 되며

식사값부터 시작하여 은행 및 요금납부 부분 및 대중교통등에도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니어시티즌 우대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적발될 시에 

상당히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생활 부분이라면

1. 바로 식사값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식사 부분중에서 시니어 시티즌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2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시니어시티즌 우대할인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만

왜 한국식당에서는 적용을 해 주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어도 여권등을 제시하여 시니어시티즌인 것을 증명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곳이 있는데

외국인도 분명 시니어시티즌 우대정책이 적용됩니다. 

 

2. 두번째는 바로 주차비.

거주지역의 공공시설주차장은 시니어시티즌에게 공짜입니다. 

단 거주지가 아닌 곳의 공공시설주차장은 20%의 할인을 받습니다. 

 

3. 은행등 업무시간내 시니어시티즌 전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거주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가장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바로 슈퍼마켓 계산대, 은행창구, 전기요금 납부 등 거의 모든 곳에 시니어시티즌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가장 사람 환장하는 것 중의 하나인 은행업무.

시간대가 잘못 맞으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대기를 해야 하는데

시니어시티즌은 별도 라인이 있어서 다른 라인과 상관없이 우대를 받습니다. 

 

시니어시티즌 라인은 혹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시니어시티즌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시티즌할인(경로우대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페날티는 상당합니다. 

1차 : 5만에서 10만페소 벌금, 2년에서 6년사이 징역 

2차 : 10만에서 20만페소 벌금, 2년에서 6년이하 징역

요것이 벌금이나 징역 둘중에 하나가 아닌 두개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혹 부모님을 모시고 필리핀 여행을 하실 경우

식당이용시 꼭 경로우대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분들이 여권분실의 위험으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시다보니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권소지하신 경우라면 잊지 말고 꼭 할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도 경로우대가 많이 있지만 이곳 필리핀처럼 경로우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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