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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구하기

필리핀에서 장기체류로인한 집구하는방법 렌트하우스구하는방법 팁 노하우

작성자바기오현지인|작성시간21.01.12|조회수78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투어씨유 매니저 제이크입니다.

필리핀에 장기체류로 인해 렌트하우스를 구해야할때 기본적으로 참고해야할 사항입니다.

주변지인에게 물어보는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아래내용등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아래내용중에 디파짓이나 어드반스같은경우는 지역마다 다를수있는데

예를들면 마카티일부지역은 2달디포짓 2달어드반스도있지만 3달디포짓 3달어드반스도있고  어떤지역은 1달디파짓 1달어드반스도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임대할 수 있는 집의 종류>

1. Condominium콘도미니엄. 한국에서의 아파트와 비슷하나 경비와 수영장 및 공동편의시설이 있음.
-스튜디오(원룸), 원베드(방1+거실), 투베드(방2+거실), 쓰리베드(방3+거실)로 나뉨.
2. House 하우스형식. 한국에서의 주택. 집의 구조에 따라 분류함.
-타운하우스(빌리지 내. 1층에 거실과 부엌, 2층에 방들), 방갈로(단지 안에 똑같이 지어진 집. 여럿이 공동으로 살 수 있음. 약 방3개), 하우스&롯(정원이 포함된 개인주택)

 

<임대계약 조건>
-전세의 개념이 거의 없고 대체로 2달치 임대료를 보증금deposit으로 하고, 2달치 임대료를 선불advance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통 1년 계약.
-몇 개월치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인지는 집주인과 협상에 달림.
-계약시 집에 파손된 부분의 수리조건 등을 확실히 하고 계약할 것.
-건축법규와 전기배선같은 기본 사항을 주의. 220V를 사용하나 일자형 플러그를 사용함.
-상수도 점검: 메트로마닐라의 경우 세계2차대전 종전때 배수시설과 서비가 도시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압력펌프를 이용하는 곳이 많음. 펌프를 설치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물사정은 좋으나 펌프소리가 거슬리므로 확인. 되도록 피크타임때 수압을 측정할 것. 정원이나 1층 수도꼭지를 한 번 틀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수도꼭지와 변기 물을 동시에 틀어 놓은 다음 물줄기를 지켜보아야 함.
-소음문제: 트라이시클이 주변에 살면 출퇴근 무렵 시장통.
-보안: 모퉁이처럼 집 주변에 길이 많이 나 있을수록 외부인의 침입 위험이 높아짐. 반대로 주위에 보안 시설을 갖춘 집이 많을 수록 나의 집도 안전함. 각 문의 잠금장치, 창문의 빗장, 담장과 대문, 자동문의 안전장치를 점검, 조명시설 특히 집 외관을 비추어주는 조명시설 확인할 것. 견고한 담장과 울타리가 쳐진 '빌리지'거주하면 사설 경비원들이 관리하여 더욱 안전함.

 

<집 구입요령>
-등기부상에 콘도미니엄으로 명시된 것은 외국인 포함 누구든 소유할 수 있음. 위치 선정과 방향,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해야 되팔 때 유리함.
등기부상에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인 경우는 콘도미니엄으로 누구든 소유가능. 

 

<집구할 때 주의할 점>
-공터 주변, 좁고 혼잡한 길가에 세워진 집, 으슥한 외딴 곳, 담도 안쳐진 집은 고르지 말것!
-주택 주변의 지형과 거리 사정을 꼼꼼히 살피며, 가능하면 폭우가 내린 후 점검하여 집안으로 빗물이 범람하지 않는지 확인할것.
-1층과 정원의 저지대 조사. 하수시설, 배수관에는 이상이 없는지. 지붕 누수여부 살피기. 한 집으로 들어가는 중심도로에 보수공사가 한창이라면 주의. 보통 도로공사는 완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온 동네가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게 됨.

<사기를 조심하자!>
1. 보통 2달 렌트 선납, 2개월치 보증금으로 계약하므로 계약기간 전액 선불해야만 계약해주겠다고 하면 사기일수 있음.
2. 모든 계약 및 돈거래는 제3자와 함께! 모든 서류는 공증을 원칙으로 함. (주로 변호사가 증인역할.) 되도록 부동산 고용. 서류 위에 쌍방의 서명을 받고, 집 주소도 들어가면서 문 옆에 있는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할것
3. 혹시 모를 신고를 위해 돈받은 사람 여권사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ACR카드)을 복사하여 지참. 필리핀은 보통 신분증을 두 개 요구함.
4. 계약당시 사진과 동영상 찍기
5.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은 집문서이므로 집을 구입했을 시에는 대금 납부시 바로 집주인으로부터 받기.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검색창에 Condo for rent in ~  또는 rent in ~
1. Oxl : 사이트 로그인 해야 전화번호가 보임.
2. property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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