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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퇴이민 - 이사하기

작성자유노바교|작성시간09.09.15|조회수535 목록 댓글 0

 

필리핀으로 이사하기


필리핀은 영어권 나라로서 견딜만한 기온, 청정자연, 낮은 범죄율, 특히나 저렴한 생활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맘편한 상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민 및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서구 중산층 은퇴자들이 몰리는 나라였다.

물론 최근 한국인이 필리핀 요지를 대거 점령하므로써 그 많던 일본인은퇴자들과 금발의 상시거주자들이 필리핀을

떠나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대한 메트로마닐라를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바기오나 세부, 따가이따이, 일로일로 등이 아니라도 \보홀이나 팔라완, 다바오 등 수없이 많은 천국이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회의 땅 VS 휴양의 땅.

어떤 목적으로 필리핀을 찾느냐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동경과 이미지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인생의 터닝포인트,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리라는 의욕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관광자원 외 별다른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뛰어난 인재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 경제성장율이 늘 고만고만한 수준인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바른대로 말해서, 필리핀 정부가 은퇴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란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필리핀 국내에 달러를 풀어놓는 편이 더 손쉽고 빠르게 국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서, 필리핀은퇴국에서는 이민활성화를 위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특별 영주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를 발급하고 있다.

투자비자 및 은퇴비자는 영주권에 버금가는 장기체류비자이며, 혜택도 다양하나 필리핀정부가 바라는 만큼 외국인의 구미를 확 당기진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현재까지 필리핀에 살고있는 한국이민자가 약 10만명이며, 현재 그 중 1% 정도가 은퇴 이민자로 추정된다.

 

 

 

                                                                                      http://www.wowphilippines.com.ph,

 

5만달러를 예치하고 SRRV를 취득하면, 시가 7,000 달러 이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 가전제품, 이삿짐 등과 같은 물품을 관세 및 부가세 등 그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필리핀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출국확인서나 입국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 1년 이내 출국 시 여행세를 면제받으며,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예치한 정기예금(5만달러)은 다른 형태의 재산(아파트나 콘도미니엄, 골프회원권 등)으로 투자 할 수도 있다. 또한 퇴직연금자를 위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연금은 면세된다.


필리핀에서 보통의 경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 일을 돕는 메이드의 월급이 50~60달러이고, 한식요리에 능수능란한

베테랑의 경우는 월80달러선에도 구할 수 있다.

월100달러면 운전기사를 둘 수 있으며, 골프장의 하루 이용료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한국의 20~30% 수준이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은 국립의료보험의 혜택이 없을 뿐더러 내국인과 차별해서 진료하고 비싼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비싸다는 금액이 사실 우리나라 약국의 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필리핀한인회와 협의된 의료보험서비스가 있어 6,000페소에 일 년 간의 병원비,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필리핀은 외국근로를 희망하는 젊은이가 많고, 전통적으로 의료진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해 곳곳에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이

많아 필리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꽤 괜찮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에 놀라고, 거리 곳곳에 눈에 띄이는 개인병원들에

안심하게 된다.

필리핀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처럼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데,

의사의 처방전 하나로 몇 번씩 같은 약을 반복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 '은퇴이민자유치'는 이미 필리핀의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선진국들 뿐 아니라 여타 동남아국가와 비교해도 그 비용이 저렴한 은퇴비자는 필리핀 정부 은퇴청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는다.

필리핀으로 이사하는 과정은, 사람이 화물보다 먼저 필리핀 현지에 입국해 있어야 하며, 현지 입국 후에 6개월 내에 화물이 도착해야 한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운송 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마닐라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는 기간은 약 20일 가량 소요 된다.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은 무조건 파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사할 때 내포장은 화주의 입회 하에 집에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손 가능성 있는 물품은 분명 주의를 기울여 포장해야 안전할 것이다. 또한 귀금속 등 중요한 물품은 본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며, 포장 완료 시 포장 명세서와 물품 확인(수량, 포장 상태) 등을 재차 확인한 후 포장 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타던 승용차에 한하여 1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과 애완동물은 수입 금지 품목이다.

음식물과 술 역시 반입금지이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은 물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급가전제품이나 새 가전제품에 추가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다.

 

Tip.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을 하게 되면, 해외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말소가 된다.

청구서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내가 낸 국민연금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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