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소속 현직의원의 요즘 행태가 바로 그렇다.
그러나 웃고 즐기는 사이에도 챙겨야 할 개념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
굉장히 쉬운거 같으면서도 졸라 헷갈리는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조항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법감정과는 잘 맞는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그래도 주제는.. 강용석이다. 히히~ 어떻게 이름만 말해도 웃기냐..
씨바.. 난 맨날 정리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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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형법에는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다.
저 형량이 작아 보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직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장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정치인생이 쫑난다. 만만찮다.
그런데 원래 법조문이라는 건, 우리들의 일반언어와 달라서,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첫째로 "공연히"는 괜히, 심심해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독자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저 공연히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즉 모욕을 하는데, 한넘에게 속닥거리면서 저 새끼, 개새끼야.. 이런건 모욕죄가 아니다.
이 공연성의 유래는 아무래도 일본의 법체계라는게 정설인 것 같다.
현재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정의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 라고 한다. 영국, 미국 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닌걸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 일본은 모욕죄가 형사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당연히 민사문제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을 먼저 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뭐 이런 소송이 따라오는 식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모욕을 해야 모욕죄가 인정된다.
여기에 좀더 복잡한 개념이 들어간다면 전파성의 이론이다. 즉, 한명에게 했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건 좀더 복잡하니까 생략.
두번째, 사람을..
사람을 모욕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 산이나 강, 강아지나 소나무 등을 모욕하는 건 해당없다. 이런 개같은 남한강이 있나~~ 이상하잖아~~
그런데 사람도 여러가지가 있다. 일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얼마전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하기도 했었다.
만약 그 대상이 다수의 사람이라면 집단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법은 그 집단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다. 강용석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 모욕의 경우, 법원은 그 집단이 매우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했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모욕죄의 대상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번째, 도대체 모욕이 뭐냐는 거다.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냥 욕하는 거다. 사실 관계도 없고, 입증문제도 없다. 사회 일반적으로 상대를 욕하는 걸 모욕이라고 본다.
이런 개새끼! <- 이런건 모욕이다. 왜냐면, 진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니잖나. 빌어먹을 넘, 후레자식, 쌍놈의 새끼, 이런것들이 다 모욕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85도1629)에 보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이런 문장들을 모욕죄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조항은 이렇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더 있으나 뭐 비스무레하니까 생략.
특이하게도 명예훼손은 조항이 두가지다. 하나는 사실 적시, 두번째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당연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량이 훨씬 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이건 허위건 어떤 사실관계를 말을 해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그렇지 않다.
즉, 개새끼 소새끼 하는것은 저 인간이 개의 자식이다 뭐 이런 사실관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욕하는 거니까 모욕죄고, 저 놈은 갑돌이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은 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
명예훼손이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다거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니 이해가 좀 쉽다. 모욕은 어떤 피해를 준 것일까?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법은 어떤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그런 것 이전에 한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품위까지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나쁜 넘이라도 대놓고 욕하지 마라.. 라는 거다. 반쯤은 동의가 간다.
왜 반쯤일까?
세상에는 욕먹어야 할 연놈들이 너무 많거든. 진짜라니까.
그렇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정의되어 있어서 인간의 품격을 보호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모욕과 명예훼손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모욕과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개념이 된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해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사실을 확인할 때 보편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일단은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그게 범죄에 해당된다면 그 행위를 한넘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 책임 유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는 건 정상적인 일이다.
뭔 소리냐면, 누군가 모욕을 했다고 고소가 되었을 때, 과연 그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보고, 모욕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게 과연 행위자의 책임인가, 다른 정황으로 인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닌가.. 하는 뭐 그런걸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이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거의 없다. 왜 없을까?
먼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살펴보자.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의 두가지 조항 중에 앞에 것,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해 놨다. 즉, 명예훼손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사실이고, 그 사실을 까발린 이유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말라는 거다.
사실 대부분 언론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제가 된다. 그래서 기자새끼(헉.. 이거 모욕죄..)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조항이 없다면, 거의 모든 사회고발 기사들은 다 명예훼손 감이다. 진실된 "사실"을 보도해도 누군가, 그게 악당이라 할 지라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라니까..
즉,
1. 실제 사실을 얘기했고,
2.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위법성 조각사유다.
근데 모욕죄는 1번부터 걸리잖는가. 모욕은 욕설인데 욕설이 사실이 어딨어.
그래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문에 개새끼 소새끼 이런 얘기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될 듯하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가 개판인거 같아도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그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넘들이 있어서 문제일 뿐..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법조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장착 되었다 보고 이제부터는 사회 일반의 얘기를 좀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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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음모론이다. (음모론,, 너무 좋잖아~~)
먼저 오래된 기사를 하나 보자.
http://www.vop.co.kr/A00000341614.html
2010년 12월 1일자 민중의 소리 기사이다.
기사에 나온대로, 실제로 강용석은 1998년 부터 무려 5년 씩이나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 소액주주 운동등을 나름 가열차게 해왔던 인간이다. 2001년에는 이재용의 삼성전자 상무보(피도 안마른 넘이..)취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삼성에 찍히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음.. 강용석 사진 맞나? 이혁재 아닌가?>
그러다가 2004년에 한나라당에 들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법률지원팀장을 하게 되고, 그 효과겠지만 2008년도에 18대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강용석의 처남 윤호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의 조카 김지현과 결혼하는 바람에 강용석과 이명박은 한다리 건넌 사돈사이가 된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사고가 터진게,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 어쩌구 하는 발언사건이다.
사실 이 발언은 그의 인식의 천박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사석에서 흔히 하는 농담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앙일보(맞다.. 그 중앙일보다.)에서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폭발해 버리고, 강용석은 앞서 장황하게 설명한 모욕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강용석은 물론 당하고만 있지 않고 중앙일보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하고, 중앙 측에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와글벅적 하더니..
결국 최근에 2심까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제 봉도사처럼 대법의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강용석은 정치적 사망을 하게 된다.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출마도 못한다.
여기서 법원은 강용석의 모욕죄에 관해 이런 판단을 내린다.
아나운서들을 거의 창녀로 묘사한 그 발언은 분명히 공연성(여대생 간담회였던가? 청중이 한두명이 아니었으니까..)이 있었고, 모욕이 분명하며, 그 대상도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으로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 따위는 없다.. 고로 유죄.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게 무슨 집단 모욕이네 뭐네 하는건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라는 점만 있는 거고, 집단모욕죄가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대상이 특정되면 모욕죄는 성립하는 거니까..거기다가 그 여성 아나운서들이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몽땅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까지 제출했다니까 더 할 말이 없다.
문제는 그 형량이다. 모욕죄에는 분명히 벌금형도 있고, 그 벌금형이 적용되면 강용석의 정치생명은 연장된다. 그러나 판사는 징역6개월이라는 실형을 때렸다. 이거.. 좀 세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바로 삼성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거다.
명색이 집권당 지역구 의원이고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사돈이다. 잘나가는 서울대 법대, 하버드 출신의 젊은 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모욕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정치인생 끝장인데?
거기다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곳이 중앙이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삼성은 원래 한번 찍은 넘은 안 봐준다. 언젠가는 거세해 버리는 거다. 그 칼은 주로 중앙이다. 삼성의 비위에 거슬리면 대통령 사돈이라고 해 봐야 소용없다.. 거기다가 더럽게도 참여연대출신이고, 뭐 소액주주운동? 이런 빨갱이...
강용석은 삼성의 비위를 거슬렸다가 칼을 맞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여지도 조금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는 추정을 잠시 해 볼 뿐이다.
이게 첫번째 음모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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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모론은 강용석 의원의 최근 행보다. 마치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여성이 전통 민속놀이 중의 하나를 막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그 일련의 행동들 말이다. 전문 용어로 미친년 널뛰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해서 강용석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행보를 보인다.
실제로 강용석은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어찌 어찌 무기명 투표로 살아남았고, 그냥 한나라당에서만 제명되어 무소속이나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 판결때 까지만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박원순 시장에 대해, 안철수 교수에 대해 무차별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로전을 감행한다. 아님말고도 그런 아님말고가 없다. 그런 저열한 행동을 감행하고도 박원순이 나경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되어 버리자, 이젠 갑자기 개그맨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선다.
이런 개그가 있나. 난 이대목에서 우리나라 개그계의 앞날에 드리운 심각한 먹구름을 느끼고 부르르 떨지 않을 수가 없다. 시바.. 무슨 국회의원이 프로 개그맨보다 더 웃겨..
하도 신기해서 꼼꼼하게 강용석의 행적을 뒤벼보니까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언급한 것은 사실 꽤 된 얘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최효종을 진짜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한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모욕죄가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된다면, 개그맨 최효종도 국회의원을 모욕했으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고.. 즉,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의 판단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위해 반어법적 인용을 했던 것이라는 사실까지 발견했다.
그러더니.. 자기 자신도 반어법적으로 인용을 했던 짓을 진짜로 하겠다고 나선다.
미친 거 아냐?
사실 이런 황당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십중팔구 한가지 사유로 집중된다. 언론플레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꽃 한송이 정도는 꽂아 줘야 되는거 아닌가 말이다.
실제로 나꼼수에서는 강용석의 최근 행태(선거를 둘러싼)를 놓고 "오더"의 존재를 얘기했었다. 뭐 그런 오더의 존재는 음모론 레벨에도 못 낄듯 하다.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너,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면 좀 열심히 해서 너의 지난날의 과오(여기서 과오란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행태가 아니다. 감히 삼성에 개겼던 빨갱이 짓거리 말이다. 그건 죽을 죄였거든.)를 용서받고 복귀해야 되지 않겠냐. 삼성 입장에선 진짜 빨갱이 괴수인 박원순을 떨구는데 네가 앞장서길 기대할 것이다.. 잘 해봐라...
이런 정도의 오더는 누가 봐도 있는 거 아니냐 말이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씨바.. 내가 무슨 봉도사도 아니도..) 강용석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 머리에 꽃 달고 춤을 추고 있는 상태라는 게 내가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왜냐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오더" 조차도 박원순의 압도적인 당선으로 물건너 가고, 이제 자신을 챙겨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유일한 활로는 미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이 당한 판결의 배후(앞에 나온 제1음모론 참조)가 구린 거라는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굿판을 벌린거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인용했던 기사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유지한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난데없이 국회에 가서 삼성을 마구 깐다. 이거 메시지라는 얘기다. 나 삼성에 찍혀서 당하고 있어요~ 하는 호소라는 거다.
이제 모든 동아줄이 다 끊어지자.. 나 개그맨 고소하는 거 처럼 말도 안되는 건으로 삼성에게 찍혀서 당한거에요~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두번째 음모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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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을 고소한다는 것..
개그맨은 방송에 출연을 한다. 방송에서 하는 말은 사실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된다. 개그맨은 본질적으로 사회 현실을 뒤집어서 비꼬고, 그 비꼼의 골계미 속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진중권식으로 하면, 그게 개그맨의 미학적 행동이다. 왜냐면 개그맨들이 본질적으로 바보들은 아니거든. 실제로는 그들 무지하게 똑똑하다. 최효종은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수준의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하는 개그맨이다. 맞다.. 나 애정남 광팬이다.
그런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방송에서 개그맨들이 사회 현실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하는 것은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아주 무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일이다. 필수요소라는 얘기다.
그들의 행태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얽는 것은 전형적인 "법체계의 잘못된 적용"이 된다. 거기다가 개그맨들이 풍자하는 대상이 사회적 권력층일 경우, 그런 풍자는 더욱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있는 존재가 된다.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이었던 래리 플린트의 발언을 돌이켜보자.
"나같은 쓰레기의 자유가 보장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유도 보장받을 것이다, 나같은 쓰레기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하나둘씩 여러분의 자유도 침해될 것이다."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써붙인거니 정확도는 책임못진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개그맨들의 시사풍자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명확하다.
아마도 (이거 진짜 아마도이다.. 그냥 떠오른 생각일 뿐이다.) 강용석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비슷하게 보호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거대한 권력에 의해 매장당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 가장 인기있는 개그맨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용석의 행위를 봐주자는 얘기로 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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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행동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옳지 않다. 옳지 않을 뿐더러 추악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참여연대에서 삼성을 상대로 해왔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공적은 이미 2004년도에 한나라당 마포을 지구당 당원협의회 의장이 되는 순간 다 물거품으로 사라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한국 현대사회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인식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했다고? 삼성을 깠다고? 우끼지마라. 다 너 출세하려고 했던거 아니냐 말이다. 차라리 그냥 유능한 변호사로 돈이나 벌고 살지 무슨 참여연대 활동을 하더니 갑자기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냐 말이다. 여기서 벌써 지난 공적은 다 제로로 수렴한다.
또있다.
지금 강용석이 당하고 있는 그 메카니즘은 바로 언론에서 시작된다.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중앙일보가 강용석을 최초로 저격하여 날개를 꺾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만약 강용석이 이런 언론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고자 했다면, 바로 18대 총선에서 자신과같은 지역구에서 싸웠던 정청래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할 지 모르겠다.
당시 정청래의원은 17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언론문제를 가장 격렬하게 다뤘던 의원이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외설 문제까지 국회로 끌고 들어가 싸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18대 총선 선거일 직전에 문화일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다. 무슨 행사장에 들어가다가 모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고발 기사가 선거기간 막바지에 떠 버린다.
그런데 알고보면, 그 제보 자체가 한나라당 당원(즉 강용석이 의장으로 있던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소속이겠지 뭐..)으로부터 나온거였고, 현실에서 문화일보의 보도는 빅브라더 조선의 지원사격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그리고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던 현직의원 정청래는 겨우 6000표 차이로 낙방을 하게 된다.
강용석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했다. 침묵? 아니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어쩌면 제보자의 배후에 손길을 미치거나 심지어 스스로 배후일 지도 모른다. 모든 범죄는 그 범죄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저지른 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부당한 힘을 사용하고, 자신이 똑같이 부당한 힘에 당하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다고?
옳지 않다. 아니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추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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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자.
나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글 자체도 강용석 개인에 대한 모욕이 곳곳에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아마 이 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나 또한 당연히 법정에 가봐야 될 수도 있다. 뭐 내가 그렇게 유명한 필진은 아니니까 안심하는 거 뿐이고.. 이 글이 아마도 또 딴지의 마빡에 걸릴 내용이니까, 무사할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 (참고로 딴지기사들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잘 시비를 안건다. 걸어주면 더 뜨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
하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장착해주고, 또 강용석이라는 한 개인이 어떤 상황을 겪어 왔으며 그 상황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들의 다툼이 있는 것인가 하는 사회를 보는 통찰력의 향상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이득이 된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 사회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썩은 언론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일그람이라도 더 퍼지길 기대하는 거 뿐이다.
대통령 사돈도 막 씹어 재끼는 판인데 뭐.. 말 다했지. 솔직히 무섭다.
끝으로.. 이 글의 모든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 추정에 불과하다. 그러니 시비를 걸려면 딴지총수 수염쟁이 원시인 데카르트(읭??) 김어준에게 걸고, 난 봐주라. 난 진짜 개털이다.
-끗-
* 보완판 *
한 법학전공자분의 조언이 있어서 내용을 보충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고, 구조적인 오류가 있어 다시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위법성-책임요건 단계로 판단하는데, 본문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책임요건을 따지는 부분에서 따지는 것 처럼 설명되어 있으나, 사실은 책임요건 이전에 위법성 여부를 따지면서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총론적으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히 조항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즉, 모욕죄가 특이하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게 아니라, 총론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것이고, 오히려 명예훼손이 특이하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조항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표현을 지적해 주고, 바로 잡아주신 옥상땐스님에게 감사는 개뿔.. 술이나 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