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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관련 법 및 주의 사항

작성자바기오현지인|작성시간20.01.21|조회수862 목록 댓글 0

가사 도우미 관련 법

Domestic Workers Act or Batas Kasambahay

이 글은 필리핀에서 개인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자료 부족으로 2013년 6월경부터 적용된 필리핀 “Domestic Workers Act or “Batas Kasambahay, Republic Act No. 10361"을 중심으로 설명 드립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변경이나 혹 번역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필리핀 대법원

[들어가기 전] ; 가사도우미 호칭 문제와 좀 덜 친절하기

한국인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아떼(우리식으로 보면 이모 정도) 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 아떼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바람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공동체적 책임의식 내지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의식보다는 내 가족중심의 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일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이틀 일 한 후 나머지 5일은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 하고, 또 가족들도 그것을 절대 뭐라 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이틀 일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 하는 수준인데도 말입니다. 필리핀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나라'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 1% 밖에 안 되는 부자를 위해 움직이고 또 재가동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일반 서민층은 돈을 벌어봐야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도저히 저축할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는 잊어버린지 꽤 오래 되었고, 일주일 내내 바득바득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은 스페인 식민지 이후 수십 대를 연이어 내려오다보니 굳어진 듯 하고, 그 결과, 오늘의 필리핀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답답해하며 심한 경우 대 놓고 비난합니다. 우리 식으로 남의 문화를 재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잘 알지만 이틀 일하러 나온 가사도우미가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하고, 그러다 또 갑자기 나타나고, 이를 몇 차례 반복하면 열에 아홉의 한국인들은 그들을 우리의 잣대로 진단하여 문제적 인물로 판단, 결별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인에게 필리핀 사람 어쩌구 저쩌구 불평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한국인들은 약간의 살을 붙여 또 다른 한국인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가사도우미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이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 괜찮은, 마음에 드는 가사도우미를 만나는 것을 두고 우프게도 이를 행운이라고 하거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필리핀의 위와 같은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솔직히 무리일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 이들도,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내공으로 이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 이를 진정 마음속으로 인정하거나 필리핀 문화로 존중해 주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문화로 인해 필리핀이 빈국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문화적 교조주의를 갖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필리핀에 온 지 얼마 안되는 한국인들 대다수는 가사도우미나 여타 필리핀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아껴주고 보살펴주면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해질거라는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칭도 아떼라고 부르고, 급여도 남들보다 좀 더 주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필리핀에서 돈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가사도우미에게서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가사도우미를 감동시킬 정도의 돈을 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시도를 하는 분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한국인들이 적잖게 생겨 납니다. 이는 필리핀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몰이해와 한국적 정서에 기반한 행동이 겹쳐졌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사람을 대할 때는 한국적 정서에 기대어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한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무장하여 운전대를 잡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백인백색이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들은 이렇다', 고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지만, 간혹 어떤 이들은 자신을 아떼로 부르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용주를 막 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처럼 나중에 일을 시키면서 고용주가 오히려 간곡히 부탁해야 하는 수고로움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날이 조만간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소 도우미의 본명 및 주소(고향집 주소)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필리핀 경찰에 의해 한국인이 경찰청내에서 살해당한 사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필리핀인들은 본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 서로 서로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위 사건의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피의자들인 경찰을 가명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동일인 소명이 안되어 구속영장 발부가 제대로 안되는 등 재판 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사도우미의 본명을 알거나 고향집 주소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절도 내지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상, 하원은 한국의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유사한 National ID system으로 명명된 국가 신분증 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고, 두테르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National ID system bill up for Duterte's signature)

Domestic Workers Act or “Batas Kasambahay, Republic Act No. 10361

가사도우미 정의

영어로 Domestic Workers

따갈로그어로 Kasambahay

- 대상 : househelp, nursemaid or “yaya”, cook, gardener, or laundry person

- 연령 : 15세 이상

- 이 법 적용 제외 : 운전기사 및 지속성이 없는 간헐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가사 노동자

가사 도우미의 권리

-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당한 대우

- 최소 3끼 식사 및 안전한 잠자리 보장

- 휴식과 질병 예방

- 프라이버시 보장 , 단 프라이버시 보장을 이유로 가사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님

- 일일 총 8시간 휴식 및 주 1회 1일 휴일 보장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가 종교상 이유로 주1회 휴일을 특정일로 원하는 경우 존중

- 년 5일 이하의 유급 연가(단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구 가능)

미사용 연가는 자연 소멸 그리고 금전으로 환가 불가

- 가사 외 노동 원칙적 금지

- 지역별 법적 최저 임금 보장

National Capital Region PHP 2,500

Cities and 1st class municipalities PHP 2,000

기타 지역 PHP 1,500

- 급여 지급 방법 등

급여는 현찰로 직접 지급, 최소 월 1회 지급

고용주는 Pay Slip(지급 및 가불 명세서)을 작성하고 사본을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

Pay slip 은 3년간 보관.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 도우미가 가출하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급여 부분은 몰수 가능.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부당해고 시 15일치 상당의 배상금 등 지급

- 13월의 급여 보장(12월 24일 이전 지급)

- 기타 3대 혜택(Benefits) 보장... 고용주의 의무 가입

SSS... 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 ... the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the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부담 주체?

고용주가 서류 처리부터 비용 지급까지 일체

단, 가사 도우미의 급여가 5천 페소 이상인 경우, 가사 도우미도 일정 부분 부담

고용계약서

작성의무 : 있음(상호 이해 가능한 언어 사용)

- 계약서 보관 : 고용주 원본 보관, 가사 도우미 사본 보관

- 내용

a. 가사도우미의 할 일과 책임 범위

b. 계약 기간

c. 보수

d. 차감 비용(3대 혜택 비용 등 )

e. 일일 노동 시간과 초과 수당

f. 쉬는 날과 휴가

g. 숙식 공간, 의료 혜택

h. 협정 내용(예, 교육비 지원 등)

i. 가불 규정

j. 계약 해지 사유

k. 기타 특약

고용계약서는 필리핀 고용노동청(DOLE...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가 되어 있음

따라서 필리핀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또는 방문하여 수령 후 사용 가능

고용계약서 작성 전 요구사항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비용은 고용주 부담)

a. Medical certificate or health certificate (의료/건강 검진서 )

b. Barangay and Police clearance

c. NBI clearance

d. Duly authenticated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등본)나

voter's identification card, baptismal record, passport 중 하나

※ 기타 가사 도우미의 사진. 집 주소. 가족과 친구 연락처를 확보하면 추후 문제 발생시 안전장치가 됨

- 가능하다면 가사 도우미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도 추후 불행한 일을 막는데 도움

고용주의 보고의무

고용주의 거주지 바랑가이 가사도우미 등록 부서에 고용 사실을 등록해야 함(필수)

가사 도우미의 비밀준수 의무

가사 일을 하면서 취득한 고용주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는 고용 이후라도 발설 금지.

또한 누설된 정보 등은 재판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계약 해지(종료) 및 사유

원칙 :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불가

예외

고용주의 해지 사유

가사 도우미의 범죄 행위, 절도, 사기 등 신뢰 관계 파탄, 가사 관련 고의적 태만, 무능력, 업무 거부, 질병 발생, 고용계약 위반 등

가사 도우미의 해지 사유

고용주(가족 포함)의 언어 및 신체 폭력, 감정적 학대, 질병 발생, 고용계약 위반 등

계약 종료는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가 계약 종료 5일 전에 통보해야 함

-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상호 합의하에 종료 가능(합의 내용은 문서화)

가급적이면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문제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시다.

☞ 해고 시 참고 사항(어느 분의 아이디어임)

-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면서 가사 도우미가 한 일 일일이 점검하고

부족한 점 찾아 재지시를 하는 등 본인이 짜증 나 자진해서 그만 두게끔 연출

- 그리하여 본인이 그만 둔다 하면 약간의 웃돈 지급(보복 방지 차원).

- 이때 그만 두는 이유 및 월급 받은 내용 각서 받거나 녹음

퇴직금(seperation fee) 계산과 후속 조치

예) 근무기간이 1년 5개월인 경우

1 + 5/12 = 1. 417

퇴직금 = (급여에서 각종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 × 1. 417

그리고

퇴직금 + 잔여 급여 + 휴가 환급까지 정산.

Resign paper 와 clearance 서류 준비

퇴직금 안 주어도 되는 경우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로 해고된 경우(노동법 )

◆◆ 심각한 과실 ◆◆

직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저지른 경우 , 정해진 규정을 어긴 경우 .

상관에 대해 모욕, 비난, 성적 모독, 욕설 가했거나 근무 중 음주행위

이는 직원의 사소한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행동에 대해 적용함.

심각한 과실로 인한 직원 해고에는 과실이 반드시 직원 의무이행과 연관 되어 있어야 하고

과실은 반드시 중대 과실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과 고용주가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 전제 되어야 함. 또한 해고를 위한 적법절차(Due Process...예) 회사 내규)를 따라야 함

아래 글은 퍼온 글입니다. 참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식모를 구할때, 같은 빌리지의 가드가 소개 시켜 주는 식모를 쓰면,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집에 없을 때, 아무래도 그 집에 모르는 사람(가드 및 가드의 친구, 식모의 친구 등등)들이 드나 들수 있는 확률이 올라 가겠지요?

그래서, 구하시는 식모의 본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면 멀 수록(지방 이면 더더욱 좋음) 좋습니다.

식모 구하는 요령

1. 옆집에 사는 필핀 사람한테 구하고 싶은 식모 월급 가격을 제시 한 후 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단, 그 사람이 식모를 소개시켜 줬거나 구해주게 되면, 구해준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지불 해 주기 보다는 작은 선물(500페소 내외 정도)로 꼭 보답을 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구해준 사람이 뒷처리(예를 들면 그 식모 본가 살고있는 동네 라던지 그런것들이 추적 가능 합니다)를 도와 줍니다. (필리핀은 커미션 제도가 당연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일단 도움을 주고 받으면 대부분 금전적으로 요구 할 때가 많습니다.)

2. 식모를 구할 때 일 잘하는 식모 혼자의 월급이 3천 페소이고, 일 못하는 식모의 월급이 2천 페소라고 가정 했을 때, 일 잘하는 식모 혼자 보다는 일 못하는 식모 두명을 구하는게 훨씬 더 구하기도 쉽고,

필핀 식모 애덜이 월급 금액 액수를 떠나서 혼자서는 일 잘 안하려는 민족성이 있습니다.(이유: 외국인 집에서 혼자 일하다가 위험 한 일을 당할까바 무서워서 못 하는겁니다)

우리 생각 기준으로는 일 잘하는 식모가 1명이 필요 해서 식모 1명만 구하는게 옳지만, 필리핀에서는 가족을 중시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것을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식모방이 좁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두세명이 서로 낑겨서 자라고 해도, 그 낑겨 자는것을 자기 혼자 쓰는것 보다 더 좋아 합니다;;)

다른 아는 집 식모들 한테 붙잡고 한번 물어 보세요,

월급 많이 받고 혼자서 일 하려는 식모 할래? 아님 월급 적게 받아도 둘이 일하는 식모 할래? 하고 물으면 거의 10명중 8명은 두번째꺼 한다고 대답 합니다.

3. 식모 들이 월급을 줄때, 보통 가불 많이 해달라고 하죠?

월급을 월급으로 주지 말고 한달 월급을 둘로 쪼개서 2주 단위로 나눠서 주세여.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불 달라는 소리를 가장 적게 들을 겁니다.

4주로 나눠서 주면 더 좋고요.

그래도 식모가 가불 해 달라고 하면, 며칠 후면 월급인데 그때 주겠다고 핑계를 대시면 됩니다.

가불 해 달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불 이유:(가족 친척이 상 당했다고 함. 그래서 꼭 자기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건 그 일하고 있는 집이 무슨 이유건 싫어서 떠나려는 이유 입니다. 이 경우 가불 한 돈도 절대로 받을 수 없으며, 아마 바로 옆집 혹은 같은 층 또는 같은 콘도의 한국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4. 식모 월급 줄때에는 꼭 월급 명세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종이에다가 식모 월급 제때 주고 받았다는 날짜랑 식모 싸인을 꼭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본인이 한국 갈때 식모가 자기 여지껏 일한 월급 안줬다고 이민국/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그대로 신고하면, 증거가 없으니 뒤집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한국인이 쓰던 혹은 한국인 집에서 일하다가 왔다고 하는 식모는 이미 버릇이 안좋을때로 안좋아서 써봐야 맘만 상할 겁니다. 게다가 서로 누구네 집 식모가 참 참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든 그 소문난 사람의 식모를 월급을 더주고 데려가더군요. 필핀에서 한국인이 쓰던 식모 월급이 현지인이 쓰는 곳보다 거의 두배 가격으로 월급을 지불 하더군요. 2009년도 기준으로 월 6천 페소 ~ 8천 정도 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줄까요? 12월 달에는 13th month 라 하여, 크리스마스 보너스라 하여 고용인 월급 만큼 한달치를 더 보너스로 주는게 불문율 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9월달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 1월까지는 사람들을 잘 고용 안합니다.

일반 현지인들이 쓰는 식모는 3천 페소를 안 넘 니다.

특히 시골에서 막 올라온 10대 연령의 식모들은 2천 페소를 절대로 안넘기더군요.(그대신 최소 2명, 보통 3명 정도를 그렇게 몰아서 쓰더군요) 그대신 3개월 또는 6개월에 100페소씩 월급을 인상 해 주세요.

그래야 식모들도 월급 인상이란 것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일을 합니다.

6. 아테(Ate) 라는 따갈로그어는 "언니/누나" 라는 뜻이며, 절대로 식모를 아테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이 드신분들이 어린 식모한테 아테 라고 하면 듣는 식모는 나이 드신분들이 자기한테 "누나누나" 그러는데 기분도 안 좋아 질 뿐더러 갸도 사람이라서 인격체가 있으니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싫고 힘들면 그냥 미스(Miss) "시집을 갔건 안갔건 첨 보는 여자를 부를때 쓰는 호칭"라고 부르시면 되고, 필리핀 관공서에 가서는 마담(Madame) 혹은 마암(Ma'am)이라고 부름 됩니다.

7. 식모를 채용 할 때 꼭 요청 해야 하는 필리핀 중요 서류

--1. Birth certificate (제가 기억 하기로는 해당 지역 시청(city hall)에서 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 안에는 그 식모의 생년 월일 부터, 본적까지 다 나오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생각 하면 편합니다.)

--2.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이 NBI clearance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범죄 사실 내역을 증명 하는 서류로써, 이 NBI 클리어란스를 한번 띌려면 그쪽 NBI 기관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조사 받고 줄서고, 본인 관련 서류 제출 해야만 띄어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미국 FBI 따라 해서 만든 기관이니 필리핀에서 파워가 막강 합니다. 이거 서류 띄는데 돈이 드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00페소~1000페소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만약 식모가 이 돈이 없다고 이 서류를 안 띄어 오면, 그 식모를 채용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 해보세요. 띄는 사람 본인에 대하여 모든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일 수도 있고,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그 식모가 혹시나 사고 치고 도망 가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NBI 는 필리핀 법무부 산하 직속 조사 담당 기관으로 필핀에서 대통령 경호실 다음으로 제일 막강한 힘을 자랑 하는 기관 입니다. (저의 다른 글 링크 주소: http://bbs.philbay.com/bbs/?bo_table=info&wr_id=2390&page=3 )

3.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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