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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터 베트남 여행시 3종세트 준비

작성자조은나래|작성시간26.06.17|조회수2 목록 댓글 0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질병예방법 시행령 제165/2026/NĐ-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경 보건검역 및 건강신고 의무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 근거 및 시행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질병예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정부령 제165/2026/NĐ-CP를 공포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건강신고 제도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베트남에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건강신고 세부 사항

- 신고 서식: 시행령 부록 V에 규정된 표준 양식(첨부파일 참고)을 사용하며, 베트남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 제출 기한: 여행객은 입국, 출국 또는 경유일 기준 7일 이내에 건강신고를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식: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

- 추가 요구 사항: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위험도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경 보건검역 절차

- 검역 당국은 체온 측정 등 의료 감시 장비 및 관찰을 통해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합니다.

- 의심 사례로 분류될 경우, 여행 이력 및 증상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등 현장 정밀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행객 1인당 정밀조사 및 검역 절차는 최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 및 당부사항

- 베트남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경 단계의 보건검역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의무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건강신고를 위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베트남 당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끝.

건강신고서 양식(베트남어와 영어 세트입니다 내용은 같으니 아내분께 맡기세요)

예방접종증명서 꼭! 영문발급

베트남 사전출입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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