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법시험 문제 틀린 지문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이거 해설에 보면
국가재정법 23조 라고 해서
연부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국가재정법을 검색해봤는데 23조에 이런 말이 없어요.
개정된건가요?
그럼 이 문제 답이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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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병팔짱 작성시간 10.02.04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질문의 답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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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병팔짱 작성시간 10.02.04 493번 게시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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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광스터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05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는 아는데요. 그 근거 법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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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주 작성시간 10.02.05 국가재정법 31조에서 34조까지 참고하세요 ^^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중략)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작성자은주 작성시간 10.02.05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략)...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