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와 연부액

작성자영광스터디|작성시간10.02.03|조회수1,912 목록 댓글 5

2001년 사법시험 문제 틀린 지문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이거 해설에 보면

국가재정법 23조 라고 해서

연부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국가재정법을 검색해봤는데 23조에 이런 말이 없어요.

개정된건가요?

그럼 이 문제 답이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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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병팔짱 | 작성시간 10.02.04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질문의 답변 참고해 보세요..^^
  • 작성자병팔짱 | 작성시간 10.02.04 493번 게시물이요.
  • 작성자영광스터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2.05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는 아는데요. 그 근거 법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은주 | 작성시간 10.02.05 국가재정법 31조에서 34조까지 참고하세요 ^^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중략)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작성자은주 | 작성시간 10.02.05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략)...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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