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논의 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개헌특위를 국회가 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일 뿐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하여 개헌논의를 독점하고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을 들러리나 세우고 있는 이번 개헌 논의 방식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실제 개헌특위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면책특권제한 등 국회 권력에 대한 견제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논의는 외면한 채, 양원제, 지방분권(지방의회에 입법권 부여), 대통령 권한 축소 등 오히려 상대적으로 입법기관의 규모와 권력을 더욱 확장하는 쪽으로만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야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현 국회개헌특위를 즉시 해체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한 후, 개헌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은 헌법 제6조(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해 주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준수하게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지혜라고 할만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외국인이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확대를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망동이다.
외국인의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면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외국인을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3.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가치를 삭제하고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자는 헌법개정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 헌법 제9조(전통문화와 민족문화)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법규범적으로 표현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뚜렷히 차별되는 독립적, 자주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 다른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주권의 권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민족문화이다.
독립적, 차별적인 문화 정체성이 없는 국가는 국가로서 존립할 이유도 없고 또한 존립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는 우리 헌법이 수호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은 제9조와 제69조에서 ‘민족문화 창달’을 거듭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법규범적으로 표현한 우리 헌법 조항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전통문화와 민족문화)라 할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전 세계에 떨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이유이다. 우리 민족문화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깨우치는 지혜이고 철학이며 과학기술이자 국제사회에서 발휘해야 될 리더쉽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9조는 이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창달해 나가야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국가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화 다양성이란 이러한 개별 국가 공동체들의 독립적이고 차별되는 문화정체성이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화다양성이란 이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이 저마다의 독립적인 문화정체성을 지키며 서로 공존하면서 교류협력하는 이 지구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한 국가 단위 안에서 인위적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는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으로 구현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위하여 우리 헌법상 규정된 ‘민족문화 창달’ 이라는 가치를 없애버리자는 위와 같은 개헌특위의 주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과 국제규범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설사 문화다양성 강화를 위한 규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개정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외국인 인권확대니 문화다양성이니 하며 마치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여 우리 헌법의 규범력과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이와 같은 위험한 책동에 대하여 경계한다.
4. 헌법상 평등조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언어를 추가하는 것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성평등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헌법상 평등조항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언어를 추가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은 헌법위반이 된다. 또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성 평등’ 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남녀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세대를 이어가는 국가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또한 동성간의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망동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근거를 헌법에 규정한다는 개헌안은 그 자체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다.
5. 헌법개정은 국회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개헌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개헌안으로 때 아닌 개헌 소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해 왔다면 오늘날 국가적 위기를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위와 같이 수준이하의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개헌안이라고 내어 놓은 정치권의 작태로 미루어, 국정철학과 규범의식이 우리 헌법에 까마득하게 미치지도 못하는 현 국회와 정부가, 오늘날의 모든 국정파탄과 난맥상을 모두 헌법 탓으로만 돌리며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개헌소동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이 틀림없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대통령중심제 폐지를 추진하기 이전에, 하는 일 없이 특권만 누리며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기울여 스스로 국회 개혁부터 먼저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7. 10.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