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편지봉투와 서류봉투들의 가격입니다.
편지보낼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봉투는 30원이구요.
국제우편으로 사용되는 봉투는 20원이 비싼 50원 입니다.
그리고 각종 등기서류등 사이즈가 큰 서류를 보낼때 사용하는 서류봉투는 장당 1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아주 크기가 적은 물건을 보낼때는 택배박스가 아닌 일반편지봉투에 넣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정확한 우표가격을 모르므로 창구에서 무게를 달아 일반우편인지를 사서 붙이면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물건을 보낼때는 보통 250원에서 500원의 요금이 나오니 우체국 택배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다만 일반우편은 추적이 등기번호가 없으므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분실의 소지가 크니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택배를 이용하세요.^^
택배사마다 사이트에 가시면 중량과 부피 등 으로 측정 요금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낼때 보내는 사람의 정보 , 받는 사람 정보 는 꼭 필히 기재 하셔야합니다
받는 사람 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수령 하는 곳이 어딘지 기재를 하셔야 배달을 해드리는 담당 택배사원님이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십니다.
보내는 사람 정보는 기재하는 이유가 받는 사람 분이 물품 수취를 거부하거나 이사를 갔거나 폐문부재 등인경우 반송( 보내는 분에게 다시 배송) 이 되므로,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를 하지 않아 차후 불이익이 생길경우 택배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낼때 받는 사람 주소만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등기우편은 우체국에서만 있는것입니다. 우편은 요금을 보내는 분이 접수할때 지불해야 접수가능
선불 착불제도 없습니다
등기우편과 택배( 우체국인경우 택배와 소포동일)
택배 소포는 택배사에 사정이 없는한 익일 배송 원칙으로 배송 다음날이면 보통 수령가능 송장번호로 배송조회가능
배달을 해주시는 담당 택배사원님이 배달을 하기전 먼저 전화통화후 전달
등기우편은 보통 등기는 약 3~4일 정도후 받는 분에게 전달
익일특급등기인경우 익일배송 접수한날로부터 다음날 도착 수령
오전익일특급등기 익일배송 익일특급등기와 동일하게 접수한날로부터 다음날 도착수령 동일
그렇지만 오전내 낮12시안으로 배달완료 수령가능
등기우편은 택배처럼 먼저 배달 택배사원님이 전화후 전달 안함 바로 방문 폐문부재시 문앞에 도착안내서를 붙여놓고감
택배봉투는 택배를 보낼때 PE봉투 즉, 보통 은색봉투나 검정봉투 택배를 보낼때 박스대신 봉투로 포장하는것
서류봉투는 등기우편을 보낼때 포장
일반 편지봉투로도 등기우편 포장 가능
주로 택배 보낼때는 박스포장 또는 택배봉투로 포장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 물품이라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서 보내시면 되고 택배 소포 가능한것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착불요금은 선불요금보다 500원 더 비싸다. 수도권이나 타지역이나 500원 추가임
개인거래시 배송료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착불을 이용하면 된다.
★택배V등기소포 가격
무게는 크게 상관없고 크기로 책정
◎등기:국내의 경우 택배에 비해 배송료가 더 싸다.
등기우편은 우체국에만 있다.
등기우편은 택배봉투가 아니여도 서류봉투로 보낼 수 있다. 등기우편역시 봉투크기와 무게에 따라 요금 책정.
등기우편은 보통 등기는 약 3~4일 정도후 받는 분에게 전달
익일특급등기인경우 익일배송 접수한날로부터 다음날 도착 수령
오전익일특급등기 익일배송 익일특급등기와 동일하게 접수한날로부터 다음날 도착수령 동일
그렇지만 오전내 낮12시안으로 배달완료 수령가능
등기우편은 택배처럼 먼저 배달 택배사원님이 전화후 전달 안함 바로 방문 폐문부재시 문앞에 도착안내서를 붙여놓고감
등기우편은 월-금 배송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배송불가
등기소포/택배는 월-토 배송 공휴일,일요일 배송불가
등기나 택배 원칙적으로 익일배송이 원칙이다. (도서나 산간을 제외하고)
▶익일배송이란? 택배를 준비한 후 다음날에 발송이 되는 것
등기는 토요일에 배달이 안된다.
등기는 착불이 안된다.
등기는 배송완료 후 발송자(보내는사람)에게 문자메세지를 하지 않는다.
등기는 포장용기가 박스던 봉투이던간에 안전하게 포장 후 가로X세로X높이합이 35CM 이하여야 한다.
35CM 이상일 경우 택배가 더 싸다.
ex)서울에서 목포로 보낸다면:등기는 무게에 따라 2,500 안팍이지만
택배는 기본 4,000 이다.
ex)부피가 적고 무게도 적다:일반등기로 택배봉투나 서류봉투에 보낸다.
부피가 크고 무게도 나간다:택배상자나 택배봉투에 택배로 보낸다.
◎택배:택배든 등기든 발송자(보내는사람) 물건의 크기와 무게 측정 후 요금표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크기던 무게던 어느 한쪽을 초과하면 기본 3,500 에서 추가요금 있다.
착불로 할 경우 500원 추가이다. 서울도 500원 추가/지방도 500원 추가 동일함
무게가 가벼운 경우 편의점택배가 더 쌈
http://cvsmember.com/pc.html 편의점택배
ㅡ요금표ㅡ
1.편의점택배:1KG이하일 경우 대부분 3~4천원 나온다.

2.우체국택배


3.우체국 등기소포


4.우체국 일반우편등기


ㅡ파헤치기ㅡ
중량(g) | 편의점 | 우체국등기소포 | 우체국택배 | 우체국일반등기 (익일특급) | |||
동일권 | 타지역 | 동일권 | 타지역권 | 동일권 | 타지역권 | 구분없이동일 | |
0-350 | 2600 | 3100 | 3500 | 4000 | 4000 | 5000 | 2320~2920 |
350-400 | 2800 | 3300 | 3500 | 4000 | 4000 | 5000 | 3040 |
400-450 | 2900 | 3400 | 3500 | 4000 | 4000 | 5000 | 3160 |
450-500 | 3100 | 3600 | 3500 | 4000 | 4000 | 5000 | 3280 |
500-600 | 3300 | 3800 | 3500 | 4000 | 4000 | 5000 | 3400-3520 |
600-700 | 3400 | 3900 | 3500 | 4000 | 4000 | 5000 | 3640-3760 |
700-800 | 3500 | 4000 | 3500 | 4000 | 4000 | 5000 | 3880-4000 |
800-900 | 3600 | 4100 | 3500 | 4000 | 4000 | 5000 | 4120-4240 |
900-1kg | 3700 | 4200 | 3500 | 4000 | 4000 | 5000 | 4360-4480 |
1-1.5kg | 3800 | 4300 | 3500 | 4000 | 4000 | 5000 | 4600-4840 |
1.5-2kg | 4100 | 4600 | 3500 | 4000 | 4000 | 5000 | 4840-5080 |
2-3kg | 4300 | 4800 | 4000 | 4500 | 5000 | 6000 | 5200 |
3-4kg | 4400 | 4900 | 4000 | 4500 | 5000 | 6000 | 5600 |
4-5kg | 4600 | 5100 | 4000 | 4500 | 5000 | 6000 | 6000 |
5-10kg | 5000 | 6000 | 5500 | 6000 | 6500 | 7500 | 6400-6800(6kg) |
10-20kg | 6000 | 7000 | 7000 | 7500 | 8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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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kg | 7000 | 8000 | 8500 | 9500 | 9500 |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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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내는 것들은 보통 400-700g이다.
나같은 경우는 동일권이냐 타지역권이냐 차이 없이 중량만으로 책정하는
'우체국일반등기'가 요금은 제일 싸다.
보통 나는 타지역 배송이 많으므로 타지역권으로만 따져 보자면
우체국 일반등기 < 편의점 < 우체국등기소포 < 우체국 택배 순으로 요금이 비싸진다.
그러나 700g부터 5kg까지는 우체국 등기소포를 이용하는게 이득이다.
5kg이상부터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게 낫다.
우체국같은 경우 중량과 부피 중에서 큰 것에 적용하니 부피의 한계도 봐야할 것이다.
등기우편이나 등기소포나 차이는 없지만
부피가 커지면 우체국에서는 우편으로 취급 안 하고 소포로 취급하려 한다.
<결론>
0~350g 편의점 택배
350g~700g 우체국 등기
700g~5kg 우체국 등기소포
5kg~ 편의점 택배
다음은 알고 있음 좋을 것들이라 지식인에서 옮겨온 것이다.
1. 2kg무게가 넘지 않는 서류나 물품은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1kg이 넘어가면 등기 우편이 등기소포보다 요금이 비싸지기에 등기 소포로 보낸다.
편지와 서류만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2. 우편법상 간단하게 등기는 편지,서류 소포는 물건 등입니다.
규격은 가로세로높이 총합의 길이가 90cm미만일 경우까지고 무게는 750g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4. 편의점택배vs우체국택배vs우체국일반등기vs우체국등기소포?!|작성자 두 번 출근하는 여자
http://blog.naver.com/sinfirst97/220152115032 익일배송으로 택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