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자격" 관련 내용 입니다.

작성자바다로 가는 기차|작성시간12.09.09|조회수738 목록 댓글 0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01.25. 고시 제96-4호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90호

 

 

1. 사업의 개요 /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실시하는 관련교육28시간 이상 이수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4. <삭제> 
  5 .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MOC)과정 
  7. 그 밖에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