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01.25. 고시 제96-4호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90호
1. 사업의 개요 /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4. <삭제>
5 .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MOC)과정
7. 그 밖에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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