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관리 등급별 차등관리 기준

작성자바다로 가는 기차|작성시간12.10.12|조회수999 목록 댓글 1

 

[등급별 차등관리 기준]

 

<일반기준>

 

1. P등급 : 등급 부여 후 1회 점검

2. S등급 : 연 1회 점검

3. M+ 등급 사업장 :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4. M- 등급 사업장 : 연 2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사업장>

 

1. P등급 : 점검 및 기술지도 면제

2. S등급 : 2년 1회 점검

3. M± 등급 사업장 : 2년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즉시 M- 등급으로 강등하고 1년간 재평가 금지

(자료출처 : PSM 공정안전관리 설명회 / 2012년 02월 07일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알림'=>검색창에 'PSM'을 검색하고 2번 항목의 'PSM 점검/평가 설명회' 자료를 찾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은 아래 (2)의 사업장을 말하며 'PSM 관리'는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NG취급사업장, 저유소 등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 P등급 사업장은 점검 면제, S등급 사업장은 2년에 1회 점검, M±등급 사업장은 2년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1) LNG취급사업장의 범위
         LNG만의 제조·취급·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인 사업장

        (LNG만 따져서 R값이 1 이상, LNG외 다른 위험물질만으로 규정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2)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위험물 저장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저유소, 탱크터미널, 항공유 저장시설 등)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검한부곡 | 작성시간 14.04.02 지난 3/19일로 예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패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