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 우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위배한 거죠. 그것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했던 무슨 입법을 가지고 민주당 야당이 방해를 하고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계엄 선포부터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저는 이게 실패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795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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