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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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포스 작성시간10.08.07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송현, 노하동 일대의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될거고...완공하면...많은 인구가 시설물을 자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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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8.09 분묘기지권은
1.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설치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하여 이전 특약없이 매도한 경우 등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
작성자 경제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8.09 1. 유연고묘지 :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분묘기지권 확인-이장비용 협상(이장비용은 보통 1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전체비용은 묘지구입비를 포함하여 1기당 일반묘지 500만원 정도, 공원묘지는 700-1,200만원 정도임)
2. 무연소묘지 : 게시판 설치, 탐문조사 노력-2개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2회시는 1개월 이상 지난후)-분묘개장후 화장-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