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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작성자삼족오|작성시간12.05.02|조회수124 목록 댓글 0

 

안동,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기사입력 | 2012-05-02

 

안동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천69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안동지역 3만1천613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3.60%상승했으며, 풍천면이 12.4%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구동은 1.3%로 상승률이 가장 낮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5만6천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예안면 인계리 소재 주택으로 962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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