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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동권개발소식

안동시 옥동784-2 옥동근린생활시설신축입찰공고(11월17일마감)

작성자한빛|작성시간16.11.11|조회수659 목록 댓글 0

안동권씨정조공파종중 안동시 옥동 784-2 옥동근린생활시설 신축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축위치 : 안동시 옥동 784-2 대지 753.6㎡

건축개요 :

주1동 1층근린생활시설 213.82㎡ 2층근린생활시설 213.82㎡

합계 427.64㎡

주2동 1층근린생활시설 214.55㎡ 2층근린생활시설 214.55㎡

합계 429.10㎡

(총합계 연면적856.74㎡ 건축면적428.37㎡ 철근콘크리트구조

높이9.02m엘리베이터없음

* 1층내부시설마감제외

* 건축,설비,가스,전기,통신,소방 일괄입찰 입니다.)

* 상세자료는 종중사무실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1) 건설회사 창립일이 3년 이상일 것 (건설회사 개설등록증첨부)

2) 건축실적건수가 신축 10건 이상일 것 (최근신축 주소기재)

3) 건축실적가액이 30억 이상일 것 (실적자료증빙서류첨부)

* 자체 검증으로 신용도를 검사합니다.

* 비슷한 조건이면 안동시 소재 건설회사 를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 시 본 문중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2. 낙찰자 결정 : 위 입찰자격 있는 자 의 최저가 입찰자에서 제출된 서류와 기술능력 및 신용도를 본 문중에서 자체 평가하여 개찰일 이후 48시간이내 결정하여 통보함,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50일간(동절기공사기간제외)

4. 입찰 공고일 : 2016. 11. 7.(월)

5. 입찰서 접수

1) 접수 일자 : 2016. 11. 17.(목)

2) 접수 시간 : 10:00 ~ 11:00

※ 참가자격서류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6. 개찰일시 : 2016. 11. 17.(목) 12:00

7. 제출장소 : 안동시 동부동 114-1 광석빌딩 4층

안동권씨정조공파종중사무실 전화 054-854-0604

8.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3) 가격 입찰서 : 봉투로 밀봉하여 제출

4) 해당업체가 건축하였음이 실적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적물

5)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1부

8) 확약서 1부(선정방식에 의의 없음을)

9) 서약서 1부(입찰자 결정시 계약 및 완공까지를)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1) 제안서(임의서류) 건축 전반에 대하여

10. 입찰보증금 : 입찰가의 5%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48시간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본 문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건축,설비,가스,전기,통신,소방 일괄입찰입니다.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용역이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합니다.

아.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이 상 -

문의처: 010-6526-0604

설계도열람: 합동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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