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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상가 입찰시 검토 사항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30|조회수102 목록 댓글 1

 

안동지역의 경매물건으로  상가보다는 아파트, 주택, 대지, 전, 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에는 적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상가를 취득하거나 경매 입찰시

상권형성정도 및 구매력,  내부 시설에 대한 처리문제, 임차인 대응, 인수할 권리 등

검토 사항을 숙지하면 좋은 물건을 선택  할 수 있지 않을까 쉽네요..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통행이 한 곳으로 몰리는 동네 입구에 위치한 곳,

도로 앞쪽에 위한 상가 등을 선택하는 좋습니다.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있어 상권이 침체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입찰을 위해서는 대상 물건 및 인근의 월임대료, 상권형성 정도 및 구매력,

 주변의 배후 단지 조성 여부와 상주 인구 ,교통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종전소유자가 설치해 놓은 내부시설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낙찰 후 이 시설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찰 전 상가임차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 명도집행비용, 금융비용 손실을 줄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건축 도중 경매가 진행될 때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수도 있으며 건물 등기가 나지 않은 빌딩은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거나 철거소송 또는 매도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거리를 다닐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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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8.31 입지선정론에 대한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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