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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임야, 농지 검토 사항

작성자mail|작성시간10.09.02|조회수411 목록 댓글 7

 

 

부동산 특성 중  접근성 좋은 물건 즉 진입 도로가 있는 곳 , 용도의 다양성 즉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 권리분쟁이 없는 곳(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경관이 좋은 곳(일명 절터라고 하지요)을 선택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쉽습니다.

농지나 임야을 활용할 경우라면 전용허가와 형질변경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신축시 제한 사항 등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는 현장답사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임야는 필지간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낙찰 후  부동산 면적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실측을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등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경매 물건 명세서를 참조하여 권리분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찰전 해당 임야, 농지의 거래시세를 파악하여 입찰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시세 급반전은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고급정보 수집은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쉽네요

 

위 내용은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분들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동산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니 가볍게 속독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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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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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9.02 ㅎㅎ. 오타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태기 | 작성시간 10.09.02 말씀처럼 도로 즉 접근성이 좋으면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 최상의 투자처입니다. 발품도 팔고, 도시계획 등 정보수집도 많이 하시고...이 카페에 자주 출첵하시고 가끔씩 현장 둘러보시면 조만간 안동부동산 전문가가 되실것 같은데요^^
  • 작성자풍산촌놈 | 작성시간 10.09.03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 작성자난초 | 작성시간 10.09.03 좋은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라클 | 작성시간 10.11.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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