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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유치권에 대해

작성자mail|작성시간10.12.21|조회수180 목록 댓글 1

 

법원 경매 물건을 보다보면 유치권 신고라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입찰을 기피하므로 경쟁률이 낮은편이고,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더라도 채권금액만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찰시 고려하면 반드시 기피 물건은 아니나 경매에 있어서 매우 무서운 복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기일까지는 유치권신고가 없었으나 입찰 참여 후 유치권신고가 있거나, 낙찰허가 결정 이후에 유치권의 존재를 안 경우, 대금 완납후에야 유치권의 존재를 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찰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또는 증축중인 건물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유치권이 존재할 확률이 높이므로 이런 부동산을 입찰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하여 점유자를 조사하여 유치권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채권을 협상하거나, 채권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유치권 신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은 될 수 있으면 경매 입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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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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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물장사 | 작성시간 12.10.05 빈그릇에 채워지는 기쁨을 맛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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