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을 보다 보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대해 간단하게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 :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
제집행을 할 때까지 환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내가 받을 돈만큼 돈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
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 설정,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
항을 기재하는 것 (경매부분의 가처분만 언급함)
3. 가등기 :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한기 위한 예비 등기로 그 자체는 물권변동 효력을 갖지
못하나 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순위에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의 효력
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보목적으로하는 당보가등기와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소유권보전
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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