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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작성자mail|작성시간10.12.29|조회수320 목록 댓글 5

등기부 등본을 보다 보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대해 간단하게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 :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 

               제집행을 할 때까지 환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내가 받을 돈만큼 돈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

              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 설정,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

               항을 기재하는 것  (경매부분의 가처분만 언급함)

              

3. 가등기 :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한기 위한 예비 등기로 그 자체는 물권변동 효력을 갖지

                못하나 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순위에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의 효력

                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보목적으로하는 당보가등기와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소유권보전

                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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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랑(류미옥) | 작성시간 10.12.29 감사합니다
  • 작성자영지 | 작성시간 11.01.04 상세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춘추공 | 작성시간 11.05.27 고맙습니다
  • 작성자물장사 | 작성시간 12.10.05 많이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안동껑꺼이 | 작성시간 15.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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