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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호(홍익 공인) 작성시간12.11.24 헌법 제121조[小作農禁止.賃貸借.委託經營] 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농지를 취득하려는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1.제6조2항 제1호.4호.6호.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치득하는 경우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공유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