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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에 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작성자솔내음| 작성시간11.03.06| 조회수55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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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無心 작성시간11.03.06 아하 그렇군요!
  • 작성자 한빛 작성시간11.04.02 위 1항의경우 법원에 농지취득 반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 반지 작성시간11.05.04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인내심기르는중 작성시간11.05.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신비러스 작성시간11.05.07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작성자 타로쌤 작성시간11.05.09 좋은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보헤미안 작성시간12.04.21 농지를 낙찰받기전에 농지원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낙찰이후에도 가능한건가요?궁굼합니다
  • 작성자 로즈마리 작성시간12.05.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권영호(홍익 공인) 작성시간12.11.24 헌법 제121조[小作農禁止.賃貸借.委託經營] 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농지를 취득하려는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1.제6조2항 제1호.4호.6호.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치득하는 경우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공유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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