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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봐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응찰하려고 현지 답사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없던 비닐하우스 뼈대를 설치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주가 하는것인지, 제 3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이 된 후 이를 철거 할 수 있을까요?
1) 지주인경우 철거방법
2) 제 3자인경우 철거 방법
3) 낙찰시점이 비닐하우스 설치 완료된 후라면,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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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봐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응찰하려고 현지 답사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없던 비닐하우스 뼈대를 설치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주가 하는것인지, 제 3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이 된 후 이를 철거 할 수 있을까요?
1) 지주인경우 철거방법
2) 제 3자인경우 철거 방법
3) 낙찰시점이 비닐하우스 설치 완료된 후라면,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