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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농지 경매 질문 올립니다

작성자감초|작성시간11.05.16|조회수394 목록 댓글 2

경매로 봐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응찰하려고 현지 답사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없던 비닐하우스 뼈대를 설치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주가 하는것인지, 제 3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이 된 후 이를 철거 할 수 있을까요?

1) 지주인경우 철거방법 

 

2) 제 3자인경우 철거 방법

 

3) 낙찰시점이  비닐하우스 설치 완료된 후라면,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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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빛 | 작성시간 12.03.22 농지취득증 받아 소유권이전에는 문제없으나 하우스철골조는 돈주고 사야 해결될수도 있어요.
  • 작성자오스카 | 작성시간 12.10.23 노하동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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