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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안동시도시계획조례

작성자채실장|작성시간10.05.06|조회수914 목록 댓글 0

안동시도시계획조례

전문개정 [2003. 06. 20 조례 제04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계획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캙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도·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캙경사도캙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대상토지안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하며, 2 이상의 경사단면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경사단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안에 측정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지가 기존의 인접대지와의 표고차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
2.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을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5장 지역캙지구캙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9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30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시 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1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영 별표4 제2호 아목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2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영 별표4 제2호 아목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34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5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1호가목·아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
2. 제34조제1항제1호의 숙박시설
3.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락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6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1호나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제34조제1항제1호의 숙박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7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제34조제1항제1호의 숙박시설
7.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8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용공업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9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0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1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업·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캙임업캙축산업캙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취급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사목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
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캙병원캙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2조제8호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4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 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별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캙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별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별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
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기존의 공장을 기존의 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5조제7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7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다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건축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캙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동호가목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4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캙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5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57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8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9조(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6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1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6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64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6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캙회의장·전시장 및 동캙식물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및 발전소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9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캙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7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7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72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7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7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7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7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제7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8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8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 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82조(기능)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8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안동시 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응?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수당 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9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3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94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 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9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로)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
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9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이의제기 등) 법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도시계획조례(제372호 2000·9·28공포)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별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은 별표의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별표 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10. 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의3" 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로 하며, 제4조 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안동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10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제 1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제13조제2항제1호나목·동항제2호나목·제3항제 1호·동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안동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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