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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부동산에 관한...

작성자부동산|작성시간11.02.05|조회수26 목록 댓글 0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눌 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한다.

말 그대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무건이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가? 첫째, 토지가 그것이고, 둘째, 토지위의 정착물 중 건물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등록 관련법에 의해 등록이 가능한 것들..말하자면 공장저당법에의 의한 공장재단,입목법에 의한 입목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만을 얘기하기로 하자.

 

토지와 건물의 공통된 사항을 주로 얘기할 것이고 각각의 특별한 내용은 관련되는 곳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토지는 말그대로 땅이다. 땅은 무엇인가? 우리가 밟고 밟을수 있는 모든 것이 땅이다.

그 땅의 값어치(이름)는 어디에서 메길수가 있는가? 지적법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았다....전,답,과수원,대지 등등 28개 항목을 지목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 놈이 도시지역에 붙어있는가? 아니면 비도시지역에 붙어있는가에 따라 그 등급이 또 달라진다.

도시지역엥서의 값어치는 주상공녹이라는 용도지역에 의해 도시지역외에서는 관리지역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의해서 그 등급이 달라져 향후 발전가능한 땅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관리지역(옛날의 준농림지)이냐의 여부에 그 촛점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 관리지역은 무엇이냐? 도시화가 진행될 때 그것을 보존할 것이냐 훼손할 것이냐? 아니면 보존과 훼손을 병행할 것이냐의 기준을 잡기 위해 2002년도에 준농림지라는 것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것이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란 걸 발급받아 보면 용도지역이란 곳에 **지역이라고 적혀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다음 2회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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