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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동시도시계획조례 中)

작성자채실장|작성시간10.05.06|조회수228 목록 댓글 2

제42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업·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캙임업캙축산업캙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취급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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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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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5.07 계획관리지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작성자아내고항서후 | 작성시간 11.0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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